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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 유기, 구조, 등록지역 확대, 마당 개 중성화 작업, 기관으로의 소유권 이전 등 반려동물 관리체계 개선한다
  • 기사등록 2021-09-30 11:2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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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정부가 반려동물 유실 및 유기 발생을 예방하고 유기견 구조 활성화와 동물보호센터 여건 개선, 동물보호 관리시스템 정보관리 체계화를 추진한다.



지난 5월 24일 남양주 야산서 50대 여성, 유기 대형 견에 팔과 목이 물려 사망하는 등 유기 반려동물로 인한 인명사고가 계속되면서 국민 안전 확보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는 가운데 국민 안전 확보 및 동물 복지 향상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이 시행된다.


정부는 9월 30일(목) 김부겸 국무총리가 주재한 제133회 국정현안점검조정 회의에서 국무조정실 주관으로 마련한 「유기 반려동물 관리체계 개선방안」을 심의‧확정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선방안은 최근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구의 증가 추세 속에, 유기 반려동물로 인한 공공 안전 우려와 동물보호·복지에 관한 관심이 높은 상황에서 국민 안전 확보와 유실·유기동물 발생을 최소화하는 동물 복지 향상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으로 마련되었다.


이를 위해 2013년 반려동물 등록제 시행 후 7년이 지난 20년 기준 38.6%에 불과한 동물 등록제 향상을 위해 동물등록 의무지역을 확대, 24년까지 선진국 수준의 반려동물 등록률 70% 이상을 달성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전국 읍·면 지역 암컷 등 사업대상 37.5만 마리의 실외사육 견(마당 개) 대상 전국 단위의 중성화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26년까지 85% 이상 중성화를 완료할 계획이다.


또한, 질병 등 불가피한 사유로 반려동물 양육이 어려운 경우, 적절한 기관으로의 소유권 이전과 같은 보완적인 제도가 없었고 반려동물 입양 관련 사전교육이나 정보 제공도 미흡하여 충분한 준비 없이 입양한 후, 오래지 않아 유기하는 사례가 발생함에 입대, 교도소, 구치소 등 수용과 질병, 제한적 사유 등 불가피한 경우, 동물보호센터에 소유권 이전이 가능한 ‘반려동물 인수제’ 도입을 검토하는 한편 입양 관련 온라인 교육 콘텐츠를 제공하고 입양 사전교육 이수 시 동물등록비 보조 등 인센티브를 지원할 계획이다.


지자체의 포획·구조 전문성이 미흡하여 신고자 등 개인과 공중 안전에 위해가 초래될 우려가 있던 유기동물 포획을 위해 시·도 광역단위 전문포획반 구성·운영 시 사업비 지원 증액 등 우대 조치를 통해 포획반 구성·운영을 유도하고 시민안전보험 보장항목에 ‘유기견 물림 사고’를 추가하도록 각 지자체에 권고할 예정이다.


지자체의 역량 부족, 관리 소홀 등으로 위탁 동물보호센터의 열악한 시설 운영이 개선되지 못하고 불법행위(동물 학대, 보호 견 개 농장 판매 등)까지 지속 발생함에 전국 위탁 동물보호센터에 대한 중앙-지방 합동 일제점검을 실시, 시설 기준 및 준수사항 이행 여부 등을 집중점검 하는 한편 안락사 규정 위반 시 처벌조항 마련, 위탁 동물보호센터 지정 취소 사유 확대 등 위탁 동물보호센터에 대한 관리·감독도 강화한다.


아울러 민간 동물보호시설 신고제를 도입하고 시설 및 운영기준을 마련하여 동물보호시설의 음성적·변칙적 운영을 방지하고 신고제 기준을 충족한 민간 동물보호시설은, 가축사육제한구역에서도 시설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특히, 시스템 내 표현, 기준 등이 입력자 재량에 따라 상이하여, 지자체별 정확한 현황 및 통계 도출에 한계가 있었던 동물보호 관리시스템을 통일적인 정보입력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는 등 동물보호 관리시스템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전입신고 시 소유자의 변경된 주소(주민등록정보)를 동물등록 정보(동물보호 관리시스템)에도 반영토록 연계하고 동물보호 관리시스템 외에 정부24에서도 소유자 등의 변경신고가 가능토록 하여 보다 쉽게 변경사항을 신고하실 수 있도록 개선한다.


국무조정실은 오늘 확정된 「유기 반려동물 관리체계 개선방안」이 신속히 이행되도록 적극 독려하고, 부처별 세부 추진상황을 반기별로 점검할 계획이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대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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