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인터넷신문=대전/박미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6월 25일 LDS 주사기 이물 보고 현황 알림 이후 이물 보고 접수건에대해 지난 9월 1일 해당 업체에 원인분석과 시정·예방조치를 명령했다고 밝혔다.
이물 보고 LDS 주사기 사진(사진-식약처)
보고된 이물은 제조공정에 사용되는 기계(컨베이어 벨트)의 파편으로 추정되며, 주사기 외통 내부에 있으나 주사기 바늘의 직경보다 크기가 커 인체로 약물과 함께 혼입될 가능성은 없음을 확인했다.
한편, 해당 주사기는 접종 준비 단계에서 발견돼 접종에 사용되지 않았으며 식약처는 해당 업체에 원인을 분석하여 필요한 시정조치를 하도록 했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박미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