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인터넷신문=대전/백승원 기자] 대전시는 지난 31일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장기화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2만여 명에게 업체당 50만원씩 96억원의 공공요금을 신속 지급했다고 3일 밝혔다.
대전시청 전경. (사진-대전시)
이번 1차 신속지급은 지난 7월 27일 이후 거리두기 4단계 조치에 따른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 중 지급정보가 확인된 1만 9,376개 업체를 대상으로 지급됐다.
이는 공공요금 지원대상 3만 6,000개소의 62%에 달하며, 업종별로는 식당·카페가 1만 7,000개소로 가장 높았고, 학원·교습소 1,800개소, 실내체육시설 1,500개소 등 이다.
거리두기 4단계 조치로 새로이 영업제한을 받은 이ㆍ미용업, PC방 등 1차 신속지급을 받지 못한 사업체에 대해서는 오는 30일까지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 홈페이지를 통해 2차 접수를 신청 받는다.
방문 접수도 가능하며 소상공인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최소한의 확인 절차를 거쳐 지급할 계획이다.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의 공공요금 지원대상은 ▲대전지역 내에 사업장이 소재하고 ▲신청 당시 휴·폐업 상태가 아니어야 하며 ▲사업자등록상 개업일이 2021년 8월 31일 이전인 사업체이다. 또한 복수의 사업체를 운영하는 경우 사업자등록된 사업장별로 지급한다.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무등록사업자나,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한 사업체, 행정명령을 위반한 사업체, 비영리기업·단체·법인 및 법인격 없는 조합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서류는 사업자등록증, 통장사본과 업종별 영업신고증 등으로 최소한의 증빙서류만을 갖고 신청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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