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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인터넷신문=대전/박미서기자] 대전시는 16일부터 오는 30일 까지 과적차량 특별단속을 벌인다고 밝혔다.


대전시청 전경. (사진-대전시)

단속대상은 축하중 10t, 총중량 40t, 너비 2.5m, 높이 4.0m, 길이 16.7m를 초과 운행하는 차량이다.


위반차량의 운전자에게는 위반행위 및 횟수에 따라 최대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적재량 측정 방해행위의 금지 등을 위반하는 운전자에게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시는 대형 건설공사현장과 건설기계대여업체, 화물운송협회를 방문해 운송관계자들에게 화물적재 사전관리 의무를 준수하도록 적극 계도할 계획이다.


또한 과적차량의 주요단속지점 우회와 차축 조작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시간대 별로 단속지점을 수시로 바꿀 예정이다.


과적차량으로 도로가 파손되는 사례는 해마다 1만건 이상으로 파손된 도로를 유지·관리하는 데 소모되는 비용은 연간 42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과적차량의 도로 통행이 막대한 사회적 비용 지출로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특히 과적차량은 작은 사고에도 폭발, 화재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일반 차량사고 대비 치사율이 2배가량 높아는 것이 시 관계자의 설명이다.


시 관계자는 “과적 차량의 단속도 중요하지만 운전자와 화물적재관리인 등 운송관계자 스스로 준법 운행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단속과 무관하게 운송관계자의 자발적인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지난해 과적차량 156대를 적발해 과태료 7772만원을 부과했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bsw4062@daejeonpres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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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1-06-16 09:4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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