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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사고 발생 시 다수의 사상자 발생과 대형교통사고로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중량을 초과한 과적차량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강준현 의원(더불어민주당, 세종을)이 국토부에서 제출받은 <화물차량 과적 현황>에 따르면 지난 5년간 40톤 초과 과적 차량이 총 32,231건 적발되었으며 이에 따라 총 304억 4,400만원이 과태료로 부과됐고 이 가운데 과적 240t 이상 2건(최근 5년간), 100t 이상 24(최근 5년간)건이 적발 되는 등 과적차량으로부터 안전한 도로 환경조성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강 의원에 따르면 허용중량 40톤에 6배(240톤)가 넘는 과적차량이 적발되는 등 화물자동차의 과적은 심각한 상태로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 실효성 있는 방안이 요구되고 있다.


강준현 의원(더불어민주당, 세종을)이 국토부에서 제출받은 최근 5년 간 중과적 상위 10건에 따르면 단속을 피하기 위한 시도도 크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4.5톤 이상의 화물차는 고속도로 진입 시 측정차로에서 중량을 측정해야 하는데 이를 회피한 차량이 4년 사이 2배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적재량측정방해를 의도로 차량의 축조작을 시도하다 적발된 사례는 4년 사이 약 11배 증가한 것으로 밝혀졌다.


강 의원은 “과적화물차량은 사고 발생시 대형사고로 이어질 확률이 높아 매우 위험하나, 다차로 하이패스 도입, 축조작 감지 시스템 부족 등으로 단속을 회피하려는 차량도 크게 늘고 있다”라며, “과적을 하게되면 제동거리도 길어지고 조종능력도 떨어지게 된다, 지난 4월 62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화물차 연쇄 추돌사고 역시 최대 적재량을 초과해 화물을 실었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강 의원은 “40톤을 싣고 달리는 화물차도 굉장히 위험할 수밖에 없는데, 200톤을 넘게 초과 과적한 화물차는 말 그대로 도로 위의 시한폭탄이다”라며, “도로 위 국민의 생명을 지키고 도로 파손을 방지해 또 다른 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는 경각심을 가지고 실효성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대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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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1-10-06 09:5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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