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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안돼요”...현장출동 없이 과태료 부과하는 주민신고제 운영
  • 기사등록 2021-04-16 13:2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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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세종시 도담동이 지난 15일 양지초등학교 앞에서 통·이장협의회원, 자율방재단 등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교통안전 캠페인을 전개했다.


도담동이 지난 15일 양지초등학교 앞에서 통·이장협의회원, 자율방재단 등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교통안전 캠페인을 전개했다.(사진-세종시)


이날 행사는 안전점검의 날 일환으로 마련됐으며, 참여자들은 초등학교 스쿨존에서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단속 강화와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홍보 활동을 벌였다. 


또 안전 신문고 앱을 통한 횡단 보도·소화전·버스정류소·교차로 모퉁이·어린이보호구역 등 5대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에 대한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와 코로나 19 안전수칙 홍보도 병행 추진 시행했다. 


양진복 도담동장은 “어린이뿐만 아니라 지역 주민 모두가 안전한 보행환경을 만들기 위한 바른 주차문화 확립에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라며 “어린이보호구역 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교통안전 시설을 조성하고 안전캠페인을 지속적으로 펼쳐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권혁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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