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인터넷신문=종합/박세종기자] 식약처는 무선인식(RFID) 기술이 적용된 자동판매기를 통해 즉석판매제조・가공업소에서 생산한 샐러드, 샌드위치 등의 판매를 허용하는 규제 실증특례 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허용되는 사업은 (주)그랜마찬이 신청한 사업으로 3월 11일에 열린 규제특례 심의위원회(산업통상자원부 주관)에서 심의・의결됨에 따라 앞으로 2년간 규제특례를 적용받게 된다.
즉석판매제조・가공식품은 영업소에서 직접 소비자에게 판매를 목적으로 생산・관리됨에 따라 유통기한 설정・자가품질검사 등의 안전규제가 면제 또는 완화되어 영업소 외 유통・판매가 금지되어 있으나, 이번 규제 특례로 사업자가 즉석판매제조・가공업소로부터 샐러드, 샌드위치 등을 공급받고, 이를 공유오피스 등에 설치된 자동판매기를 이용해 소비자에게 판매할 수 있게 된다.
다만, 자동판매기 판매 식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유통기한 설정, 자가품질검사 강화 등 식품제조・가공업소 식품에 준하는 위생관리를 받도록 하고, 위생관리책임자를 지정토록 하는 한편, 관할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현장 지도도 강화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이번 규제 특례로 편의성・다양성 선호 등 소비트렌드 변화에 부응하고, 코로나 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비대면 판로 확대에도 기여할 것으로 내다봤으며 앞으로도 국민의 건강에 직결된 규제는 강화하고, 기술 발달과 환경 변화로 개선이 필요해진 규제는 합리적으로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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