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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대덕구, ‘대덕e로움’ 월 한도액 50만원으로 하향 - 3월부터 안정적 발행 위해 한도액 조정, 10% 캐시백 지급은 지속
  • 기사등록 2021-02-25 11:4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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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인터넷신문=대전/박세종 기자] 대전 대덕구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공동체 강화를 위해 발행하고 있는 지역화폐 대덕e로움의 월 구매한도액을 100만원에서 50만원으로 하향 조정한다고 25일 밝혔다.


박정현 대덕구청장이 대덕e로움 카드를 소개하고 있다(사진-대덕구청)

24일 기준 190억원이 발행된 대덕e로움은, 지금 같은 발행 추세라면 올해 목표액 1000억 원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구는 캐시백 지급 예산의 조기소진을 막고, 연말까지 안정적인 발행을 유지하기 위해 월 구매한도액을 조정키로 했다. 

이에따라 다음달 1일부터는 월 50만원까지 사용할 경우 10% 캐시백이 지급된다. 


대덕e로움은 2019년 7월 대전시 최초로 발행돼 폭발적인 인기에 힘입어 2년 연속 당초 목표액의 3배를 초과 달성한 바 있다. 또한 코로나19가 확산되는 상황에서도 대덕구 소상공인들의 매출을 증가시키는 등 지역경제의 든든한 버팀목 역할을 해오고 있다.


박정현 구청장은 “재정여건으로 인해 월 구매한도액를 낮춘 것에 대해 대덕e로움 사용자 분들의 양해를 부탁드린다”라며 “다양하고 지속적인 사용자 이벤트를 통해 더 많은 혜택을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며, 소상공인 매출증대를 위한 획기적인 정책도 마련해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박세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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