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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인터넷신문=대전/박세종 기자] 정부는 연말연시 특별방역 대책 기간(지난해 12월18일~올해 1월17일) 동안 거리 두기 준수 특별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18일 발표했다.


(이미지-대전인터넷신문)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정부합동점검단'을 구성하고 특별점검 기간동안 식당‧카페, 유흥주점, 종교시설 등 1만2552개소를 점검했으며, 방역수칙 위반사항을 적발해 고발 16건, 과태료 부과 65건 등의 조치를 실시했다.


888건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즉각 조치했으며, 이와 함께 사업주 등에 대한 방역지침 계도 및 홍보도 병행했다. 


적발 사례를 살펴보면 5인 이상 집합금지 위반, 출입명부 미작성, 마스크 미착용 및 이용객 거리 두기 미흡 등이 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1월 16일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식당·카페 1만5812개소, ▲실내체육시설 2,075개소 등 23개 분야 총 2만5199개소를 점검해, 방역수칙 미준수 199건에 대해 현장지도했다.


또한, 클럽·감성주점 등 유흥시설 2,538개소를 대상으로 경찰청 등과 합동(97개반, 692명)으로 심야 시간 특별점검을 실시한 결과 모든 업소가 미영업 상태임이 확인됐다.


한편, 정부는 오늘부터 연장 시행되는 2주간의 거리두기 조치에 따라 방역수칙 준수 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해갈 계획이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박세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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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1-01-18 10:1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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