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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사회적 거리 두기 2.5단계가 1월 3일까지 연장되고 수도권에만 적용되던 무인카페 매장 내 착석금지 등이 세종시를 포함한 전국으로 확대 시행된다.


코로나 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는 정세균 국무총리. [사진-국무조정실]


이에 따라 세종시 내 모든 패스트푸드점에서는 착석이 금지된 체 포장과 배달만이 허용된다. 아울러 게임과 음료를 마실 수 있는 홀덤카페 등도 전국을 대상으로 집합금지 되는 등 연말연시 대책이 종료되는 1월 3일까지 강화된 방역지침이 연장된다.


한편, 정부는 사회적 거리 두기 2.5단계를 28일까지 시행한다고 밝힌 바 있으며, 27일 중대본 회의에서 ‘현재의 사회적 거리 두기 2.5단계 체계를 연말연시 특별방역 대책 기간인 1월 3일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대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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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0-12-28 08:1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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