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기사수정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내일(8일) 0시부터 28일까지 3주간 사회적 거리 두기가 수도권은 2.5단계, 비수도권은 2단계로 일괄 격상, 시행된다.


이춘희시장(사진-대전인터네신문)


최근 일 확진자가 600명대를 넘어서는 등 코로나 19 재확산 추세가 심화되면서 확산세를 차단하기 위한 정부의 특단에 서민경제 위축과 함께 생활 불편이 우려된다.


특히 사회적 거리 두기 2.5단계가 시행되는 수도권에서는 50명 이상 모임이나 행사는 금지되고, 주요 다중이용시설은 오후 9시 이후 문을 닫아야 하며, 유흥주점 등 중점관리시설 5종과 방문판매, 직접판매 홍보관, 노래연습장, 실내스탠딩 공연장은 영업 금지를 위한 집합금지 조처가 내려진다.


한편, 정부의 비수도권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가 시행되는 세종시에서는 마스크 착용 의무화와 함께 ▲등교 밀집도 1/3(고교 최대 2/3), ▲정규예배 좌석 수의 20% 제한 및 모임 식사 금지, ▲모임 행사 100인 이상 금지, ▲유흥시설 집합금지, 노래연습장 21시 이후 운영중단 및 4㎡당 1명 인원 제한(음식 섭취 금지), ▲실내 스탠딩 공연장 21시 이후 운영중단 및 스탠딩 금지(좌석 간 1m 거리 두기),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8㎡당 1명 인원 제한 및 21시 이후 운영중단(노래, 음식 제공 금지), ▲카페 포장 배달만 가능, ▲음식점 21시 이후 운영중단(포장 배달은 허용) 및 테이블 간 1m 거리 두기 또는 칸막이 설치(50㎡ 이상), ▲결혼식장·장례식장 100명 미만 인원 제한, ▲학원 음식 섭취 금지 시설면적 당 인원 제한, ▲독서실 21시 이후 운영중단 및 좌석 한 칸 띄우기, ▲단체 룸 50% 인원 제한, ▲목욕장업·게임제공업 음식 섭취 금지 및 8㎡당 1명 인원 제한, ▲실내체육시설 21시 이후 운영중단 및 4㎡당 1명 인원 제한 등 강화된 방역지침이 시행된다.


한편, 이춘희 세종시장은 세종시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 격상 시행과 관련 7일 오전 11시 시청 정음실에서 비대면 브리핑을 개최할 계획이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대열 기자

관련기사
TAG
0
기사수정
  • 기사등록 2020-12-07 10:18:40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최신뉴스더보기
유니세프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