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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바뀐 공익직불금 7,200명에 99억원 지원한다 - ‘소농직불금’과 ‘면적직불금’으로 변경 운영, 경지 0.5ha 이하 농가 29억 지원
  • 기사등록 2020-11-19 10:4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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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요셉기자] 세종시가 종전의 쌀 직불(고정, 변동), 밭 직불(고정, 논 이모작), 조건 불리 직불을 ‘소농직불금’과 ‘면적직불금’등의 공익직불제로 변경 운영한다.


이춘희 세종시장(사진-대전인터넷신문)


농산물 시장 개방에 따른 농업인들의 피해보전을 위하여 2001년부터 쌀 직불제, 밭 직불제 등 다양한 형태의 농업직불제도를 운영해 온 정부의 기존 직불제도가 농가의 소득안정에 일정부분 기여했으나, 쌀 소비량이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상황에서 오히려 쌀의 과잉생산을 유발하고, 직불금이 대규모 농가에게 편중지급되는 등 소규모 농가의 소득보전에 미흡한 측면이 있었다는 지적에 따라 새롭게 운영 될 공익직불제 ‘소농직불금’은 농지면적 0.5ha 이하의 소농가 중에서 일정한 기준 요건을 충족하는 농가에게 면적과 작물에 관계없이 120만원을 정액 지급하고, 면적직불금’은 면적에 따라 역진적으로 단가를 적용하여 농지규모가 작은 농가를 배려하는 한편, 종전의 친환경직불과 경관보전직불은 선택형 공익직불제로 유지하되 기본형 직불제에 더하여 추가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세종시는 지난 5~6월 기본형 공익직불금 신청을 받아, 10월까지 공익의무 이행사항 점검 등 지급요건을 심의한 결과, 7,200 농가에 99억 1,000만 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확정하였으며 이는 지난해 51억 원보다 48억원 이 증가(94%)한 수치로  이 중에서 소규모 농가에 지급하는 직불금은 30억 원, 면적에 따라 지급하는 직불금은 69억 원이다.


또한, 공익형직불제 도입으로 농가당 지급 액수가 2배 정도 늘어나고, 특히 소규모 농가의 혜택이 큰 것으로 나타났으며,  지난해 농지면적이 비(非) 진흥지역 0.5ha인 농가의 경우 쌀 농가는 58만7,000원, 밭작물 농가는 26만3,000원을 수령하였으나, 금년에는 120만원으로 2~4.5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0ha 미만의 농가의 경우에도 2~2.4배 증가하는 등 다수 농가의 소득이 증가한 것으로 파악되었고, 지급 시기는 금년 2회 추경예산안이 시의회를 통과하는 11월말 경, 시청에서 농업인이 신청한 계좌로 입금을 할 예정이다. 


이 시장은 “세종시가 로컬푸드 운동을 통해 고령농과 영세농 등 중소규모 농업인의 소득을 확충하기 위해 노력해 왔으며, 올해 최초로 도입된 공익직불제 역시 중소농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농관원 세종사무소(올해 신설)와 공조하여 농업인 자격검증 및 공익의무 이행점검을 꼼꼼하게 진행하는 등 공익직불제가 조기에 안착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했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요셉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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