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기사수정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요셉기자] 세종시가 체납일로부터 1년 경과, 1천만 원 이상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 39명과 지방행정 제재․부과금 고액·상습 체납자 2명의 명단을 18일 공개했다.


세종시 2020년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공개(이미지-대전인터넷신문)


세종시의 이번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에는 법인 21개, 개인 18명이, 지방행정 제재·부과금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에는 법인 2개소가 포함되었으며, 법인 고액·상습 체납자 중 체납액이 가장 큰 곳은 지방소득세 2억 9백만 원, 개인은 1억 5천여만 원 등으로 세종시 재정자립도를 생각한다면 적지 않은 세금 체납이 심각함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 지방행정 제재․부과금 고액·상습 체납자 법인 2곳이 2018년 개발부담금 체납액만 4억 5천만 원에 달하는 등 개발 후 부과금에 대한 징수방법과 체납에 대한 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2020년 법인공개 대상자 39명이 체납한 체납액은 8억 4천 4백만 원, 개인은 5억 6천 8백만 원, 지방행정 제재․부과금 고액·상습 체납액 4억 5천만 원 등 총 18억 6천 2백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재정상태가 열악한 세종시로서는 체납액 징수에 대한 대책 마련이 절실하게 요구되고 있다.


한편, 2020년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와 지방행정 제재․부과금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은 18일 자 세종시 홈페이지에 공고되었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요셉기자

관련기사
TAG
0
기사수정
  • 기사등록 2020-11-19 07:33:21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최신뉴스더보기
유니세프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