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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반기(35)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

 

세종특별자치시(시장 이춘희)2일부터 오는 531일까지 상반기(3~5)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를 추진한다.

 

▲ 세종시청사 전경

 

2018년 과년도 체납액은 204억원으로, 일제정리 기간 동안 50억원을 징수할 계획이라고 했다.

 

이번 정리기간에는 부동산·자동차 압류공매 방법 외에 70만원 이상 체납자에 대한 급여압류, 3회 이상 30만원이상 체납자에 대한 관허사업 허가 취소 등 강력 징수하고, 적극적인 자동차 번호판 영치 단속 활동으로 고질적인 체납액을 징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 3월 중 체납자에게 체납 안내문을 일괄 발송하고, 1,0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 213명은 합동 징수반을 편성하여 징수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상반기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 동안 과년도 체납액 중심으로 징수할 계획이라며 세무공무원의 지속적인 독려에도 불구하고 체납을 지속하는 납세자에 대하여는 강력한 체납 처분으로 강제 징수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납부는 위택스, 인터넷뱅킹, 가상계좌, 신용카드, 은행ATM기로 간편하게 할 수 있으며, 납부고지서를 가지고 직접 금융기관을 방문하여 납부할 수도 있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최 대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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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8-03-02 16:5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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