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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기간, 체납차량 번호판 집중영치 - -지난 7일 새벽 전격 실시, 하반기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 일환-
  • 기사등록 2018-11-07 16:50:25
  • 기사수정 2019-11-21 14:2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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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덕구가 성실 납세문화 조성과 구정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재원마련을 위해 지난 9월부터 11월까지 3개월간을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으로 설정하고 체납 징수 활동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지난 7일 대덕구 직원들이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를 하고 있다(사진제공-대덕구청)

 

구는 특히 전체 체납액의 38%에 이르는 체납 자동차세 징수를 위해 지난 7일 새벽 6시부터 차량관련 체납액 최소화를 위해 구 전역에 걸쳐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활동에 나섰다.

 

아파트 단지 등 차량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세무과 전 직원이 참여해 이른 새벽 시간대에 이뤄진 이번 단속은 체납자의 출근 등으로 영치활동이 어려웠던 체납차량을 대상으로 2회 이상 체납한 관내 체납차량 뿐만 아니라 4회 이상 체납한 타 지역 체납차량까지도 병행해 집중 영치했다.

 

이날 영치한 차량은 총31, 체납액은 1000만원으로 영치 후에도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은 차량에 대해서 구는 인도명령 후 공매처분을 통해 체납액을 충당할 계획이다.

 

구 관계자는 체납차량 영치는 체납자의 자진납부를 유도하고 조세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로 향후에도 주간 합동 영치 활동 등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성실한 납부문화를 정착시켜 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span>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향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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