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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요셉기자] 세종시가 비트코인 등 가상재산을 활용한 재산은닉으로 조세 정의 실현을 방해하는 체납자에 대한 가상재산 압류를 추진한다.


(이미지-대전인터넷신문)


이는 재산은닉 사례가 전국적으로 속출하고 있는 상황에서 세종시가 조세정의 실현을 위해 체납자의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 압류조치에 나선 것으로, 최근 가상자산이 무형자산으로 재산몰수가 가능하다는 대법원판결과 암호화폐 거래소를 통해 본인 확인이 가능하도록 한 특정금융정보법 개정에 따라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세종시는 조세정의 실현을 위해 지난 14일 빗썸코리아, 두나무, 코인원, 코빗 등 국내 가상자산거래소 4곳에 500만 원 이상의 체납자 472명에 대한 가상화폐 보유현황을 요청했고 현재 거래소로부터 통보되는 즉시 압류를 진행하고 있으며 체납자가 지방세를 납부하지 않으면 시는 가상자산 매각을 통해 체납액을 충당할 계획이다.


세종시 세원 관계자는 “지능화되고 있는 체납자의 재산은닉행위는 용납할 수 없으며 철저히 조사해 추징하겠다”라며 성역 없는 조세정의 실현에 대한 의지를 밝혔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요셉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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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1-04-28 07:0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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