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세종시가 16일 ‘2022년도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 56명을 공개했다.
시에 따르면 지방세 체납자 명단공개 대상자는 ‘지방세징수법 제11조(고액·상습체납자의 명단공개)’에 의거해 체납 발생일부터 1년이 지나고 체납액이 1,000만 원 이상인 고액·상습체납자다.
시는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된 공개 예정자에게 명단공개 대상자임을 사전 안내해 6개월 이상 소명기회를 부여한 후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재심의를 거쳐 명단공개 대상자를 최종확정했다.
올해 지방세 명단공개 대상자는 개인 30명, 법인 26곳 등 총 56명(곳)이며, 체납액은 총 15억 7,100만 원으로 개인은 10억 800만 원, 법인은 5억 6,300만 원이다.
공개내용은 체납자 성명·상호(법인명), 나이, 직업, 주소, 체납액 세목·납부기한 등이며 체납자 명단은 시 누리집, 행정안전부 누리집, 위택스에 공개된다.
황용연 세원관리과장은 “명단공개는 체납자에 대한 간접강제 제도로체납자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고, 성실납세 분위기를 조성하는 차원에서 실시되고 있다”라며 “앞으로도 다각적인 체납처분을 집행해 올바른 납세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권혁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