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인터넷신문=대전/박미서기자] 마스크 미착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시행 첫날인 13일 대전시가 시내 마스크 의무화 주요시설에서 방역수칙 준수 여부와 마스크 착용 등에 대한 점검과 단속을 벌였다.
특히, 마스크 착용과 관련해서는 마스크의 종류와 올바른 착용방법 등에 대해 지도점검과 단속을 병행했다.
지난 12일 대전시가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조치를 발령하고, 1개월 간 계도기간 동안 홈페이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현수막, 전광판, 언론과 시설별 담당공무원의 사전안내 등 지속적인 홍보를 진행한 결과 과태료 부과 시행 첫날 큰 혼란은 없었다.
일각에서는 대전시의 마스크 착용 점검에 대해 시민에 대한 과도한 통제 또는 공권력 낭비라는 불만 섞인 반응도 있었지만, 마스크 착용만이 자신과 주변사람을 지킬 수 있다는 시민의식이 자리를 잡으면서 대체로 환영하는 분위기였다.
정해교 대전시 보건복지국장은 “마스크 착용 의무화에 동참해주신 시민들께 감사드린다”며 “마스크 착용은 나와 내 가족을 코로나19 감염병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유일한 백신인 만큼 마스크 착용 의무화 시설뿐만 아니라, 모든 실내와 실외에서 마스크 착용을 생활화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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