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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100인 이상 집회‧시위 금지…위반 시 최대 300만원 벌금 부과
  • 기사등록 2020-11-09 11:3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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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세종시가 9일(0시 기준) 100인 이상 모이는 집회·시위를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내렸다. 이에 따라 세종시는 행정명령을 위반한 경우, 집회 주최자와 참여자 등을 대상으로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는 방침이다. 더불어, 코로나 19 감염 확산을 야기한 경우, 구상권을 청구하는 등 강력 대응을 예고했다.


지난 7월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앞 도로에서 집회를 진행하고 있는 모습. (사진-대전인터넷신문) 

이날 세종시에 따르면 지난 8일 공주시 해외입국자 코로나 확진과 관련 세종시 거주 배우자가 밀 접촉자로 분류되고, 정부세종청사 특성상 전국단위의 집회·시위가 빈번하게 열리면서 세종시 지역사회로 코로나 19가 전파될 가능성에 따라 세종시는 선제적 조치의 일환으로 100인 이상 모이는 집회·시위를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내렸다.


단, 집회나 시위를 제외한 모임이나 행사는 개편된 사회적 거리 두기 단계(현재 세종시는 사회적 거리 두기 1단계로 500인 이상 집합·모임·행사는 지자체에 신고·협의로 가능하다.

 

아울러 기존 고위험시설 12종에만 적용하던 마스크 착용, 출입명부 작성 등의 방역수칙 의무화를 중점·일반관리시설인 ▲유흥시설 5종 (클럽·룸살롱 등 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콜라텍, 헌팅포차),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공연장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식당·카페(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영업, 시설 허가ㆍ신고면적 150㎡ 이상), ▲PC방 ▲결혼식장 ▲장례식장 ▲학원(교습소 포함) ▲직업훈련기관 ▲목욕장업 ▲공연장 ▲영화관 ▲놀이공원·워터파크 ▲오락실·멀티방 ▲실내체육시설 ▲이·미용업 ▲상점·마트·백화점 ▲독서실·스터디카페 등 23종에 대해 확대했다.


또, ▲대중교통(버스, 택시), ▲집회·시위장, ▲의료기관·약국, ▲요양시설, ▲주·야간 보호시설 ▲종교시설 ▲실내 스포츠 경기장 ▲고위험 사업장(콜센터, 유통물류센터) ▲500인 이상 모임·행사 등 고위험 사업장 등을 마스크 착용 의무화 시설로 추가 지정했다. 해당 시설의 관리자(사업주, 책임자), 종사자, 이용자, 참석자 등은 시설 내에서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했다.


한편, 세종시는 오는 13일부터 마스크 착용 의무화 시설 내 마스크 미착용자는 10만 원 이하, 관리자와 운영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등 코로나 19의 지역 전파를 차단하기 위한 마스크 착용 의무화와 개인 방역이 강화된다.


이춘희 세종시장은 “이번 조치는 나와 우리 가족, 지역사회, 정부 부처를 코로나 19로부터 지키기 위해 내린 불가피한 결정”이라며 “코로나 19 백신과 치료제가 개발되기 전까지 부득이 코로나 19와 함께 생활해야 하는 상황으로, 시민 여러분께서는 코로나 19 감염을 예방하기 위해 계속해서 마스크 착용과 거리 두기, 손 씻기 등 개인위생 수칙을 지켜주시고, 각종 모임이나 행사, 집회도 자제해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대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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