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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비위 교사에 대한 세종교육청 관대한 처분 국정감사에서 지적
  • 기사등록 2020-10-20 09: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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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세종시교육청의 성 비위 교사에 대한 관대한 처분이 세종교육청 국정감사에서 지적되었다.


(사진-세종시의회)


19일 오후 2시 충남대에서 진행된 세종시교육청 국정감사에서 국민의 힘 배준영 의원은 17년 이후 세종지역 성 비위 교사 7명 중 단 한 명만이 직위해제 되었다며 “성 비위 교사에 대한 관대한 조치는 시스템의 문제다”라고 지적하고, 성 비위 근절에 대한 강력한 조치 이행을 주문했다.


또한, 배 의원은 성범죄 수사대상 교원 직위해제 조치율에서도 세종교육청은 14.3%에 그치며 전국 평균 조치율 40%에도 못 미치는 등 시스템 문제를 지적했다.


이에 대해 최교진 세종시 교육감은 “17년부터 작년까지 발생한 성 비위 행위 7건 중 2건은 외부인과 관련, 직위해제 필요성이 낮은 것으로 판단했고, 나머지 비위행위에 대해서는 피해자와의 분리(접근 금지명령), 근무지 이동 등의 조치를 했다”라고 해명하며 작년 하반기부터는 성 비위에 대한 엄격한 잣대로 우선 직위해제 조처를 내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세종시교육청은 올해 3월 27일경 교육청에 신고된 00 초교 교장의 성 비위에 대해 사실관계를 확인 후 신속하게 4월 1일 자로 직위해제 조치를 단행한 바 있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대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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