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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 혐의 세종시 공무원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성폭력 치료 강의 40시간 명령 - 가해자가 깊이 반성하고, 사건 이후 사직서 제출한 점 고려 집행유예 선고
  • 기사등록 2019-07-03 07:5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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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 기자] 지난해 5월 지인들과 함께 식사를 마치고 피해 여성의 집까지 데려다준 후 강제로 여성의 집안으로 들어가 여성의 신체 일부를 만진 혐의로 기소된 세종시청 소속 공무원이 법원으로부터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법원이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세종시 공무원 A(28)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 강의 40시간 수강을 명령했다. [이미지-대전인터넷신문]

평소 알고 지내던 여성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세종시 공무원 28살 A씨가 법원으로부터 징역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2일 대전지방법원 형사8단독 이태영 판사는 최근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세종시 공무원 A(28)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 강의 40시간 수강을 명령했다.


세종시 공무원 A(28) 씨는 18년 5월 30일 오후 11시께 피해 여성을 포함한 지인들과 저녁 식사를 한 뒤 집에 바래다주겠다며 여성의 집까지 따라간 후 피해여성의 귀가 권유에도 술을 더 마시자며 피해 여성의 집 안에 들어가 여성의 신체 일부를 만진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


법원은 "죄질이 매우 좋지 않으며 피해자가 이 사건으로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피고인이 범행 후 사직서를 제출한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 형량을 결정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대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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