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교육청 성추행 파문 교장 `해임` 결정
세종교육청 13일 징계위원회 열고 해당교장에 대해 해임결정
체육 시간 등에 여학생을 성추행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던 세종시 A고교 교장 A(61)씨가 13일 세종교육청 5시간이 넘는 심의 끝에 징계위원회에서 해임이 결정 되었다.
▲ 성추행 파문의 중심에 선 교장의 징계를 결정하기 위한 징계위원회가 열리는 세종교육청 중회의실.
세종교육청 징계위원회의 해임 결정은 파면보다는 가벼운 처벌이나 강제퇴직 시키는 것과 동일하며 해임의 경우에는 3년 동안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으며 퇴직급여와 퇴직수당, 연금은 정상적으로 수령하게 된다.
오늘 징계위원회에서 A고교 교장 A(61)씨의 해임 결정에따라 A고교 교장의 중학교 전근발령은 자동으로 취소되었고 교장발령에 항의하던 C중학교 학부모들과 교육청의 분쟁은 전환점을 맞을 것으로 기대되며 평온을 찾을것으로 기대된다.
해임결정을 내린 세종교육청은 앞으로도 성 관련 부적절한 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과 일벌백계의 원칙으로 엄중한 책임을 물어 향후 성 관련 문제가 재발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 대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