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세종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는 14일 의회청사 대회의실에서‘세종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는 세종시를 비롯한 관계기관인 행복청, LH 세종특별본부, 대한건설협회와 대한전문건설협회 세종시회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세종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한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 관계기관과 협의를 통하여 널리 홍보하고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개최되었다.
‘세종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의 주요 개정사항은 행복청 또는 한국토지주택공사 등으로부터 시설물을 인수할 예정인 경우 지역건설 산업체가 하도급에 참여했던 사항을 포함하여 지역건설 산업현황 실태조사를 연 1회 이상 실시 할 수 있도록 관련 조항을 신설한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행복청과 LH 세종특별본부에서는“지역경제와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한 조례개정에 공감하고, 나아가 세종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한 종합대책을 실천하는데 적극 나서겠다.”라고 말했다.
유철규 위원장은“이번 조례 개정을 계기로 코로나19 등으로 어려운 지역경제 활성화를 촉진하고 실현될 수 있도록 관계 기관 등과 계속 논의하고 구체적 실천 방안을 마련하여 실제 이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세종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는 지난 8월 제64회 임시회에서 유철규 의원이 대표 발의했고 지난 9.21일부터 시행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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