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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8.15집회 참가자 코로나 검사 재차요구, 대응조치 발표 - 검사 받지않아 감염유발시 영업피해보상 등 구상권 청구 - 소규모 종교행사 전면 금지, 전세버스 탑승자명부 작성 의무화 - 집회 참가자 다중이용시설 출입 31일까지 제한 행정명령 발동
  • 기사등록 2020-08-21 09:4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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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인터넷신문=대전/박미서기자]대전시는 ‘K방역’이라는 자부심과 그동안 코로나 19에 감내해온 인내가 물거품이 될 수 있는 시국으로 진단하고 8.15 집회 참가자는 지난 17일 행정명령 한 21일까지, 보건소 선별진료소와 코로나 검진병원을 방문하여 코로나 진단검사를 받을 것을 재차 요구하고 대응조치를 20일 발표했다.


허태정대전시장은 20일 대전시청 5층 대회의실에서 8.15 집회 참가자에게 코로나진단검사 재차요구, 행정명령 대응조치를 발표했다.(사진제공-대전시청)

대전시에 따르면 20일 대전시정브리핑에서 8.15 집회 참가단체 중에 자발적인 검사를 방해하는 세력이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서로 SNS 등 온라인 연락을 통해 ▲진단검사를 받으라는 문자통보는 국민을 겁주고 위축되게 하려는 꼼수요 공작이다 ▲검사를 받으면 정부가 명단을 파악하여 탄압의 DB가 되니 검사에 응하지 말라 ▲보건소에서 양성 판정받은 사람이 일반병원에서 검사하면 음성으로 나온다는 식으로 진단검사를 방해하고 있다.

 

대전시는 8.15 광화문 집회 참석자가 진단검사를 받지 않아 추후 확진되거나, 당사자로 인해 2차, 3차의 감염을 유발했을 경우 진단검사비와 치료비는 물론, 확진자 동선에 따른 소상공인 영업피해보상 등 구상권도 청구될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이에 따라 허태정 대전시장은 추가적인 행정명령 발동 2건을 비롯한  대응조치를 발표했다.


첫 번째, 행정명령 조치이다. 종교·문화·체육시설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에 준하는 방역수칙 이행, 정규 예배·법회·미사는 방역수칙 준수 하에 허용하되 비대면 예배를 강력 권고했다.


하계수련회, 부흥회, 통성기도, 단체식사 등 종교활동과 구역예배, 소모임 활동 등 소규모 종교행사도 전면 금지된다. 


대전시는 정부가 고지한 13개 고위험시설 이외에도 전세버스 탑승자명부 작성을 의무화하고 있다. 이는 출퇴근 버스 등 통상적인 운행 이외 모든 운행차량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두 번째, 8.15 광화문 집회 참가자에게 경로당, 사회복지시설 등 다중이용시설의 출입을 8월 31일까지 제한하는 행정명령을 발동한다.


8.15 광화문 집회 참가사실을 숨기고 이런 시설을 출입함으로 인해 감염을 확산시킬 경우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엄중 처벌할 것이다.


허태정 대전시장은 “지금 가장 시급한 것은 8.15 광화문 집회 참가자 모두가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는 것이다. 국가 이외에는 그 어느 누구도 여러분의 건강을 책임지지 않음을 명심하시기 바란다.”며 “시민들께서도 언제나 마스크 착용, 수시로 손씻기 등 개인위생에 철저하시길 당부드린다. 특히 커피숍, 식당 등 실내에서 음식료 섭취할 경우를 제외하고는 항시 마스크를 착용하시길 바란다.” 라고 말했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박미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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