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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학교 운영위원장 협의회(연합회)장 연합회 지원 조례 재정 추진에 반대
  • 기사등록 2020-07-22 16: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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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인터넷신문=세종/박미서기자] 학교 운영위원장 연합회가 본래의 취지에 위배되는 개인의 출세를 위한 도구로 전락했다는 비판에 직면한 가운데 22일 세종시의회 1층 대회의실에서 학교 운영위원장 연합회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추진에 대한 찬·반 토론회가 개최되었다.


22일 세종시의회 1층 대회의실에서 학교 운영위원장 연합회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추진에 대한 찬·반 토론회 개최모습. (사진-대전인터넷신문)

오늘 토론회는 학생․학부모 및 지역사회의 다양한 요구와 의견을 반영하여 지역 특성에 맞는 창의적 교육을 실현하는 교육자치 기구인 세종시 학교운영위원회가 본래 목적과는 다르게 변질되는 것을 두고 학부모 위원들을 중심으로 개혁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공청회 성격의 토론을 통해 입법 추진을 타진하기 위한 자리로 박성수 교안 위원장과 이미자 세종교육청 교육협력과장, 백종학 세종시학교 운영위원장 연합회장, 연서중, 아름고, 다정초 운영위원장이 토론자로 나서 연합회 법적 지위를 부여하는 입법 추진에 대해 열띤 토론을 펼쳤다.


백종락 세종시 학교운영위원회 연합회장. (사진-대전인터넷신문)

토론자로 나선 백종락 세종시학교 운영위원장 연합회장은 타 시도의 경우 지역별 교육지원청 산하 학교운영위원회 협의회가 구성돼있으나, 지원청 단위의 협의회를 지원하는 조례는 없다며, 문제점으로 제기하였다.


또한, 학교운영위원회 구성이 학부모 위원(100분의 40~50), 교원위원(100분의 30~40), 지역위원(100분의 10~30)으로 구성된 것을 두고 당해 학교가 소재하는 지역이 특별히 규정되지 않아 지역의 의견을 제시하기 어렵고, 특히 지역위원의 사업 또는 정치적 이익에 가입하는 사례로 학교 현장의 논란을 일으키는 상황이라며 지역위원의 추천권한을 학부모 위원으로 명확히 하고, 지역을 당해 학교(학군)로 명시하는 한편 지역위원의 비율을 줄여야 한다고 역설했다.


아울러 백 회장은 “세종시의 특성상 단층제 행정구조로 인근 기초자치 청주시보다도 학교 수가 적고, 정보 소통과 의사전달이 용의한 만큼, 협의회(연합회) 지원보다는 각급 학교운영위원회 기본 취지에 부합되도록 개별학교 활성화에 필요한 직접 지원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최성수 아름고 운영위원장. (사진-대전인터넷신문)

반면 학교 운영위원장 협의회(연합회) 설치를 찬성하는 아름고 운영위원장은 “협의회 조례는 정보교환 등을 통해 학교운영위원회를 활성화하고, 이들의 다양한 교육적 활동을 행·재정적으로 지원하겠다는 것으로 ▲학교 운영위원장 협의회(연합회) 사업내용, 조직 및 임원 선출·임기 규정, ▲협의회(연합회) 구성 목적달성을 위한 사업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 지원 등으로 구성되었다”라며 연합회 입법 추진에 대해 찬성을 표시했다.


또한, 연합회 운영 측면에서도 법적 지위가 없다 보니 각 학교 운영위원장 연락처마저도 공유되지 않고, 활성화에도 어려움이 있다는 연합회 관계자의 말을 인용하며, 학교 운영 활성화를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을 제안하였다.


유희선 다정초 운영위원장. (사진-대전인터넷신문)

다정초 운영위원장 또한 학교 운영위원장 연합회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추진에 반대의견으로 20년 2월 조례제정에 대한 동의에서 전체 운영위원장의 협의 없이 진행된 사항과 의결권이 없는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다수가 참여한 조례의 문제점을 제기하면서 반대의견을 개진했다.


아울러 조례안과 정관의 불일치로 분란을 조장할 소지가 있고, 운영위원회와 충분한 논의로 발의된 사항이 아닌 것, 세종시 교육환경이 단층 제로 기존에 조례가 설치된 타 도시(5개 시·도)의 교육환경과는 사뭇 다른 점, 세종시 학부모회 연합회 조례설치 후 첫해부터 문제점이 발생한 점 등을 들며 세종시 운영위원회 협의회(연합회)의 조례설치가 시급하지 않은 시기상조라며 조례설치 반대 의사를 표명했다.


이미자 세종교육청 교육협력과장. (사진-대전인터넷신문)

특히 조례안 설치 당사자인 세종교육청 이미자 교육정책국장은 1995년 시범학교 운영을 시작으로 1996년 시 지역 국·공립학교에서부터 이후 읍·면 지역의 학교로 확대하고, 사립학교에서는 200년부터, 유치원은 2012년부터 도입되어 이제는 명실공히 단위학교 차원의 자치기구로 자리매김했지만, 각급 학교운영위원회를 지원하는 구조가 아닌 협의회(연합회)를 중심으로 단위학교의 자율성·특수성·다양성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우려 섞인 목소리를 냈다. 아울러 지원조례는 가능하고 연합회 설치에는 반대하지 않지만, 시기상조임을 감안 적기에 추진할 것을 제안했다.


박성수 세종시의회 교육안전위원장. (사진-대전인터넷신문)

한편, 오늘 토론회를 주관한 박성수 세종시의회 교육 안전위원장은 “세종시 운영위원회 협의회(연합회)의 조례설치 추진에 대한 찬반이 엇갈린 만큼 찬반에 대한 추가 의견수렴과 함께 면밀하고 치밀한 검토로 향후 추진 방향을 설정하겠다”라고 밝혔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박미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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