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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UG, 분양보증 사고 발생 즉시 사회배려계층에게 환급이행 추진
  • 기사등록 2020-07-21 10: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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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요셉기자]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지난달 22일 발표한 공공성 강화방안에 따라 이달부터 사회배려계층에 대해 주택분양보증 사고 발생시 우선 환급이행 해주는 제도를 도입했다고 21일 밝혔다.


분양보증 이행 관련 업무절차 비교 표. (자료-HUG)

환급이행 제도는 주택분양보증 사고 발생시 사회배려계층에게는 보증이행 방법(분양이행 또는 환급이행) 결정 전이라도 계약금 및 중도금을 보증사고 즉시 돌려주는 제도이다.


일반적인 경우 보증사고 발생 후 환급이행 완료까지 통상 약 3개월(이행방법 결정까지 2개월 + 이행방법 결정 후 환급이행심사 및 완료까지 1개월)이 소요되나, 사회배려계층의 경우 환급에 소요되는 기간이 약 2개월 단축돼 금융비용 부담이 크게 줄어들게 된다.


이재광 HUG 사장은 "분양보증 사고시 사회배려계층에게 계약금 및 중도금을 신속하게 환급이행해 대출이자 부담을 경감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주거약자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경감할 수 있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주거약자 보호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bsw4062@daejeonpres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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