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인터넷신문=세종/최요셉기자] 세종시가 2020년 정기분(제1기분) 자동차세 약 9만 4,000 건, 128억 원을 부과·고지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122억 원에 비해 4.9% 증가한 수치로, 지방교육세 28억 원이 포함된 금액이다.
자동차세는 자동차 소유자를 대상으로 매년 6월과 12월에 정기분이 부과된다고 관계자는 말했다.
이번에 부과된 1기분 자동차세는 2020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자동차 보유에 따른 세금으로, 연세액이 10만 원 이하인 차량은 6월에 전액 부과되고 미리 연납한 차량은 부과되지 않는다.
자동차세는 오는 30일까지 금융기관 방문 납부 또는 납세고지서 없이 납부전용 가상계좌, 인터넷 위택스, 전화 ARS, 모바일 간편 결제 앱 등을 이용하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특히 올 6월부터는 전자납부번호를 입금계좌로 활용하는 ‘지방 세입계좌 납부서비스’가 시행되므로, 이 서비스를 활용하면 모든 금융기관에서 이체수수료 없이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코로나19 피해로 지방세 납부가 어려운 납세자가 징수유예를 신청하면 적극 검토 하겠다”라며 “자동차세를 납부기한 내 미납하면 가산금을 추가로 부담해야 하므로 납부기한을 꼭 지켜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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