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인터넷신문=종합/박완우 기자] 식약처는 6월 8일 공적판매처를 통해 공급되는 마스크는 총 937만 4천개라고 밝혔다.
오늘 마스크를 구입할 수 있는 곳은 전국의 약국과 농협하나로마트(서울·경기 제외), 우체국(대구·청도 및 읍·면 소재)으로 공적 마스크 요일별 구매 5부제가 폐지되어 출생연도와 상관없이 1주일에 3개를 한 번에 또는 나누어 구매할 수 있으며, 18세 이하(2002년 포함 이후 출생자)는 1주일에 5개까지 구입할 수 있다.
공평한 구매를 위해 마스크 중복구매 확인 제도는 유지되므로, 마스크를 구매할 때 공인 신분증을 지참(대리구매 시에는 대상에 따라 필요한 서류)해야 한다.
한편 식약처는 마스크 사용 시 착용 전 손을 비누와 물로 씻거나 손 소독제로 닦고, 착용 시에는 얼굴과 마스크 사이에 틈이 없는지 확인하고 코와 입을 반드시 가리도록 하며, 사용하는 동안에는 마스크를 만지지 말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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