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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안찬영 부의장, 읍‧면‧동 자율성과 독립성 보장 위해 지도분담제 폐지해야” - 4일 행감 2일차 자치분권문화국 대상으로 실질적 주민자치 실현 강조
  • 기사등록 2020-06-05 16:5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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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21대 국회에서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 처리에 대한 기대감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실질적인 지역 자치권을 강화하자는 의견이 나와 주목된다. 


세종시의회 안찬영 부의장이 “읍‧면‧동 자율성과 독립성 보장 위해 지도분담제를 폐지해야”한다고 2020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촉구했다.(사진-대전인터넷신문) 

안 부의장은 3일차 행정사무감사에서 지방자치법 개정안 통과에 대한 의제를 공론화하고 주민자치 강화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자치분권 정책에 대해 집중 질의했다.


세종시의회 안찬영 부의장은 4일 자치분권문화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세종시가 자치분권특별회계와 읍면동장 추천제를 실시하는 등 자치분권의 선두주자로서 변화된 행정을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해당 여건을 반영하고 읍‧면‧동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읍‧면‧동 지도분담제를 폐지해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이날 안 부의장에 의하면 “세종시 읍‧면‧동 지도분담제 운영 규정을 보면  읍‧면‧동의 위임된 사무에 대해 본청의 간부 공무원이 읍‧면‧동별로 분담 지도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는 자치분권을 선도하는 세종시에 걸맞지 않은 규정”이라고 꼬집었다.


실제로 시민주권 특별차지시를 천명해온 세종시는 2018년부터 주민이 직접 선출하는 읍면동장 시민 추천제를 실시하고, 각 지역에서 주민에게 필요한 주요 사항은 주민총회나 주민자치회에서 결정하기로 했다. 


하지만 본청의 간부 공무원이 읍‧면‧동을 지도 감독한다는 규정은 읍면동장 시민추천제의 운영 취지는 물론, 시민주권자치를 지향하는 시 핵심 정책 기조와도 부합하지 않다는 게 안 부의장의 주장이다. 


특히 안 부의장은 “읍‧면‧동 지도분담제에 근거해 각 읍‧면‧동에서 자료 제공은 물론, 결과 보고 등을 해야 하는 것은 읍‧면‧동의 자율성과 독립성 보장을 저해할 뿐 아니라, 효율적인 위임 사무 처리와 주민 스스로 만들어 가는 자치를 방해하고 있다”면서 “이 규정은 폐지되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한편, 안 부의장은 이번 행감에서 ▲민간 기업 유치 시 적극 행정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선도하는 5G플러스,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등 IT 인프라 구축 및 전문인력 양성 ▲예산낭비신고센터의 투명한 운영과 홍보 강화 ▲인접 지자체와 협의를 통한 소상공인 지원금 지급 기준 개선 방안 ▲균형발전 특별회계 항목 중 국비매칭 사업에서 국비 부담률 상향 ▲갈등관리위원회의 실질적 운영 및 사전 예방적 조치 강화 ▲세종시 지방분권 촉진에 관한 조례에 규정한 지방분권협의회 운영을 통한 실질적 자치분권 강화 등을 요구했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권혁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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