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인터넷신문=충남/최요셉 기자] 금산군은 코로나19를 극복하고 농·어·임업인을 돕기 위해 1차 농어민수당 지급을 금산사랑 상품권으로 실시한다고 밝혔다.
금산군청사 전경(사진-금산군)
올해 4월 농어민수당 신청을 접수 받아 확정된 1차 지급대상자 7202명을 대상으로 지급되는 금액은 농가당 45만 원씩으로 이달 30일까지 19개 지역 농·축협에서 받을 수 있다.
농어민수당은 농·어·임업의 공익적 기능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연간 80만 원을 지급하며 올해 재원은 충청남도가 42%, 금산군이 58%를 각각 부담한다.
지급 대상은 올해 1월 1일 기준, 과거 1년 전부터 계속 충남도에 거주하면서 농·어·임업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경영체에 등록돼 있어야 하며 세대 당 1인에게 지급된다.
다만, 농·어·임업 외 종합소득 3700만 원 이상이거나 각종 보조금 및 융자금을 부정수급한 자, 가족관계증명서상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이 동일 주소에 주민등록 주소를 두고 거주하면서 세대를 분리한 자는 제외된다.
1차 수령 농가에 대한 차액 35만원 및 800여 신규 농·어·임가 대상자에 대한 수당은 11월경에 일괄 지급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농어민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가급적 빠른 시일 내 대상 농가에 지급토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가급적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오는 8월까지 사용토록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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