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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 열람·이의신청기간...다음달 29일까지 이의신청접수 - 개별주택가격은 각종 조세부과 및 건강보험료 등의 기초자료 활용
  • 기사등록 2020-04-29 10: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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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인터넷신문=세종/최요셉기자] 세종시가 29일 2020년 1월1일 기준 개별주택(단독·다가구·다중주택 등)가격을 결정‧공시하고, 다음달 29일까지 이의신청접수를 실시한다.

세종시가 29일 2020년 1월1일 기준 개별주택(단독·다가구·다중주택 등)가격을 결정‧공시하고, 다음달 29일까지 이의신청접수를 실시한다.(사진-대전인터넷신문)

이는 시청 홈페이지, 부동산가격알리미, 시청 및 읍·면·동 민원실에서 개별주택가격을 열람할 수 있으며, 가격에 대해 이의가 있을 경우 이의 신청서를 작성해 서면(우편·팩스), 방문 또는 인터넷으로 제출하면 된다.


올해 세종시 내 공시대상 주택은 총 1만 4,589호로, 전년대비 4.49%상승하였으며 개별주택가격은 2020년 주택분재산세 등 각종 조세부과와 건강보험료 등의 기초자료로 활용된다.


국토교통부가 공시한 공동주택(아파트·다세대·연립주택)가격도 같은 기간 내 부동산가격알리미에서 열람 및 이의신청이 가능하다. 이의신청이 접수된 개별주택가격에 대해서는 가격산정의 적정여부를 재조사하여 6월26일에 조정공시된다.


시 관계자는 “매년 공시하는 주택가격은 재산세 등 각종 조세부과의 기준으로 활용된다”라며 “주택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정해진 기간 내에 꼭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최요셉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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