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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바이오틱스, 요구르트처럼 마시는 제품으로도 제조한다...4월 28일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 산업 발전 지원 및 업계 애로사항 해소하고자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개정안 마련
  • 기사등록 2020-04-28 14:4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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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인터넷신문=종합/박완우 기자] 식약처는 유산균 증식과 배변활동 원활에 도움을 주는 건강기능식품인 프로바이오틱스 제품을 요구르트처럼 마시는 액상형태로도 제조할 수 있도록 기준을 확대하는「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개정안을 4월 28일 행정예고 한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유산균 증식과 배변활동 원활에 도움을 주는 건강기능식품인 프로바이오틱스 제품을 요구르트처럼 마시는 액상형태로도 제조할 수 있도록 기준을 확대하는「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개정안을 4월 28일 행정예고 한다고 밝혔다.(사진-식약처)

이번 개정안은 다양한 형태의 건강기능식품을 제조할 수 있도록 제조기준을 개선하고 기능성 내용을 확대하는 등 산업 발전을 지원하고 업계 애로사항을 해소하고자 마련했다고 정부 관계자는 설명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프로바이오틱스 제조방법 확대 및 기능성 내용 추가 ▲인삼의 개별인정 기능성 내용을 고시형에 추가 ▲비타민 E와 비타민 C에 기능성 내용 추가 등이다.


프로바이오틱스는 19종의 미생물을 배양·건조하여 섭취, 보관 등이 쉬운 분말형태로만 제조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액상형태로도 제조할 수 있도록 제조방법을 개선한다. 또한, 기능성 내용에 ‘장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음’을 추가해 프로바이오틱스 제품에 표시 광고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인삼은 진세노사이드 Rg1 + Rb1 25mg을 섭취할 때 뼈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기능성 내용을 추가하여 누구든지 제조할 수 있도록 개정한다.


 영양성분인 비타민 E와 비타민 C는 ‘2015 한국인 영양소 섭취기준(한국영양학회)’에 명시되어 있는 항산화 기능을 인정하여, 기능성 내용에 ‘항산화 작용’을 추가한다.

 

아울러 연질캡슐 형태의 수용성 비타민 함량 시험과 같이 식약처장이 인정한 시험방법을 적용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영업자가 제출한 시험방법을 적용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고 관계자는 말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산업계의 애로사항은 해소하여 건강기능식품 제품 생산에 어려움이 없도록 건강기능식품의 기준·규격을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박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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