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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개선부담금 연납하고 감면혜택 받으세요...3월 중 연납 시 2기분 10% 감면 혜택 -
  • 기사등록 2020-03-09 09:3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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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세종시가 경유 차량에 부과되는 2020년도  환경개선부담금 연납신청을 오는 31일까지  받는다고 밝혔다.


세종시가 경유 차량에 부과되는 2020년도 1기분 환경개선부담금을 오는 31일까지 연납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사진-대전인터넷신문)

환경개선부담금은 3월과 9월 연 2회 부과되는데 오는 31일까지 연납신고 후 납기 내에 전부 납부할 경우 부과금 10%를 감면받을 수 있으며 납부는 가까운 금융기관의 현금입출금기, 창구를 이용하거나 인터넷뱅킹, 위택스 등을 통해 납부할 수 있다고 관계자는 말했다.


한편 환경개선부담금은 주요 대기오염원인 경유자동차에 대해 환경개선비용을 부담토록 해 오염물질 배출 저감을 유도하고 환경투자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로 1992년부터 시행되고 있다.


이두희 환경정책과장은 “환경개선부담금의 자진 납부의식을 높이는 연납 제도를 적극 활용해 세금감면 혜택도 받고 대기오염물질 저감에 동참해 달라”고 말했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권혁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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