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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교육청, 민주 시민교육 추진...선거와 연계한 학교 교육으로 올바른 민주시민 성장 지원 - 선거관리위원회와 함께 하는 선거교육 실시...만 18세 학생들이 유권자로 선거에 참여할 수 있어
  • 기사등록 2020-02-26 13:3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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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인터넷신문=세종/박미서기자] 지난 1월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오는 2020년 4월 15일 치러질 ‘제21대 국회의원 총선거’에 만 18세 학생들이 유권자로 선거에 참여할 수 있다. 이에 세종시교육청은 「선거와 연계한 민주 시민교육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한다고 밝혔다.


지난 1월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오는 2020년 4월 15일 치러질 ‘제21대 국회의원 총선거’에 만 18세 학생들이 유권자로 선거에 참여할 수 있다. (사진-대전인터넷신문)

이는 청소년의 민주 시민의식과 주권자 의식을 함양하기 위해 학교교육과정을 통해 생활 속 민주주의를 실천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교사들에게 개정 선거법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바탕으로 선거와 연계한 민주 시민교육 활동이 활성화되도록 마련했다고 관계자는 말했다.


주요 내용은 ▲선거와 연계한 민주 시민교육 ▲세종시선거관리위원회와 함께하는 선거교육 ▲한울 주관 청소년 정책 참여 활동 등으로 먼저, 선거와 연계한 민주 시민교육으로 학교에서 자체 계획을 수립하여 사회, 도덕, 역사 등 교과 또는 창의적 체험 활동 시간에 교육과정과 연계한 선거교육을 자율적으로 연중 실시한다. 


또한, 청소년이 미래의 유권자로 선거에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는 주권자 의식을 함양하는 교육 활동이나 수업을 지원하기 위해‘선거와 연계한 사회현안 프로젝트’실천 학급(년)을 15개 선정하여 50만 원의 운영비를 지원한다.


이와 함께, 세종시선거관리위원회와 함께하는 선거교육으로 학생 유권자들에게 선거제도, 청소년의 사회 참여, 투표 참여 방법과 절차 등을 안내 하고 유권자로서의 선거 참여 의지를 높이기 위해 3월 중 관내 고등학교를 6개 권역으로 나누어 선관위 소속 전문강사가 ‘학교로 찾아가는 선거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다만, 코로나 19 확산에 따라 직접 대면 교육은 교육자료 또는 영상자료를 보급으로 대체할 수 있다. 한편, 세종시교육청은 선거 관련 교육 활동이 교화나 일방적인 주입이 아닌 자유로운 토론과 참여를 통한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민주시민 의식과 역량을 제고 하기 위한 공익적 목적과 학교의 자발적 참여가 이루어지도록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이승표 교육정책국장은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선거연령이 만 18세로 하향됨에 따라 민주시민으로서 청소년의 역할과 책임이 확대됐다”라면서, “학교 교육과정 속에서 청소년이 정치⋅사회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며 사회 참여에 필요한 지식, 가치 및 태도를 배우고 실천하여 올바른 민주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박미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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