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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억 원 상당 마스크 105만 개 불법거래 적발 - 인터넷을 통해 보건용 마스크 105만 개를 현금 14억 원에 판매하겠다고 광고
  • 기사등록 2020-02-10 14:5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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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인터넷신문=종합/박완우 기자] 정부가 보건용 마스크 등에 대한 매점매석 행위 방지를 위해 정부 합동단속으로 수급 안정 조치 발표 및 대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부가 보건용 마스크 등에 대한 매점매석 행위 방지를 위해 정부 합동단속으로 수급 안정 조치 발표 및 대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사진-식약처)

정부 합동 단속사진(사진-식약처)

이에 대책 추진 하루 만에 단일 최대 불법거래 행위를 적발한바 이는 A 라는 업체가 인터넷을 통해 보건용 마스크 105만 개를 현금 14억 원에 판매하겠다고 광고해 구매자를 고속도로 휴게소로 유인한 후 보관 창고로 데려가 판매하는 수법으로 정부의 단속을 피해 온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업체 관계자들은 공장 창고에 마스크 105만 개를 보관하다 단속에 적발되자 창고를 잠그고 일부는 도주하였다고 관계자는 밝혔다.


아울러 식약처·공정위·경찰청·국세청·관세청·지자체 30 개팀 180명으로 구성된 6개 기관으로 구성·운영된 정부합동단속반은 유통업체인 B사를 조사한 결과, 해당 업체는 온라인 마켓으로 보건용 마스크를 판매하고 있었으며 1월 31일부터 2월 6일까지 재고가 충분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품절’로 표시하였으나, 단속팀의 확인한 결과 실제 창고에는 39만개의 재고를 보유하고 있었다.


또 다른업체는 1월 31일부터 2월 5일까지 보건용 마스크 46만 개, 2월 6일 39만 개의 재고(7일 평균 45만 개)를 보유하고 있었으며, 이는 매점매석 기준인 지난해 월평균 판매량(11만 개)의 150%를 초과하여 5일 이상 보관한 것이다. 정부는 국민의 불안 심리를 이용한 마스크 매점매석 행위를 비롯해 국민안전을 볼모로 한 시장교란 행위는 절대로 용납하지 않을 것이며, 정부의 강력한 대책과 의지가 현장에서 실효성이 나타날 수 있도록 최대한 엄정하게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말하며 또한,  국민들이 보건용 마스크·손 소독제 사용에 어려움이 없도록 제조업체의 생산을 독려하는 한편, 가격 폭리·매점 매석 등 불공정 거래 행위를 강력하게 단속할 계획이라고 관계자는 밝혔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박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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