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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관내 어린이집 마스크 지원은 선거법 위반이다.. 마스크 지원 불가 입장 선관위는 지원 가능하다로.. - 관내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손 소독제 지원은 하면서 마스크는 선거법 위반 운운하는 세종시
  • 기사등록 2020-02-04 14:5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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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세종시가 관내 어린이집 360개소에 대한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관련 방역물품인 어린이 마스크 지원이 선거법상 위배의 소지가 있다며 지원을 하지 않고 있어 도마 위에 올랐다.


세종시 교육청의 관내 유치원에 대한 신종코로나바이러스 방역물품 지원과 세종시의 어린이집 물품지원이 극과극을 달리고 있다. 사진은 시청현관과 교육청 현관에 비치된 방역물품. [사진-대전인터넷신문]


교육부가 전국 교육기관 중 초교생 8명, 고교생 3명, 초등교사 5명, 중등교사 1명, 고교교사 4명 등 총 21명이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관련 자가격리 중인 가운데 서울·경기·전북의 유·초·중·고 335개와 특수학교 1개교에 대해 학사일정 조정을 권고했다.


교육부의 학사일정 조정에 따르면 서울 소재 유치원 1개소, 초등 3개교, 중등 2개교, 고교 3개교와 경기권 유·초·중·특수학교 189개교, 전북 군산의 유치원 59개소와 유·초·중·고·특수학교 138개교가 개학연기 및 휴업을 권고받았다.


이처럼 면역력이 약한 어린이와 학생들을 중심으로 신종코로나바이러스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개학연기와 휴업이 권고되는 상황에서 지자체별 방역물품 지원에 대한 해석이 달라 혼선이 가증되고 있으며, 세종시에서는 어린이를 대상으로 지원하는 마스크는 선거법상 위법의 소지라는 이유로 어린이용 마스크 지급을 꺼리며 방역체계가 흔들리고 있다.


세종시 교육청이 운영하는 유치원은 이미 학교 운영비를 이용 방역물품 구매 지원을 실시하였고, 금주 중에는 예비비를 활용 유치원, 초등학교, 중등학교, 고등학교에 추가로 소독제 및 방역물품을 지원할 예정이다. 선거법상의 이유로 어린이 마스크를 지원할 수 없다는 세종시의 입장에 정면으로 어긋나는 상황이다.


누구의 말이 사실이든 아니든 방역 초기에 면역력이 약한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는 방역물품 지원은 어떤 법보다 더 먼저 선행되어야할 것으로 보이며, 특히 면역체계가 약한 어린이에게 지원하는 마스크는 일괄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혹여 마스크를 착용하지 못하고 등원한 어린이나, 취약계층의 어린이에게만 지원하는 것인데도 선거법상 위배 소지를 들어 지원하지 않는 것은 향후 사태가 악화되는 상황이 오면 책임소재를 떠나 또 하나의 사회적 문제로까지 비화될 전망이다.


세종시의 이번 입장에 대해 세종시선거관리위원회는 신종코로나바이러스와 관련 세종시로부터 마스크 지원에 대한 선관위로 문의가 들어온 것은 전혀 없는 상태고, 이전에 미세먼지 관련해서는 마스크 지원에 대한 세종시의 문의가 있었고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만 가능하고 여타에 대해서는 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통보했으며, 이번 신종코로나바이러스와 관련해서는 세종시의 문의는 일절 없었다고 밝혔다.


또한, 이번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관련 마스크 지원은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과 질병관리본부의 질병 관리사업 지침에 따라 마스크를 포함한 방역 장비를 지원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로써 세종시 공무원들의 무지와 방관이 표면으로 노출되며 일 하지 않는 세종시 공무원상을 대변하였다. 전국적으로 신종코로나바이러스 확산방지를 위해 지자체마다 선제적으로 확산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에 분주한 가운데 지원 여부조차 선관위에 문의하지 않고 자신들의 잣대만으로 면역력이 약한 어린이집을 방관한 세종시의 미흡한 행정은 세종시 공무원의 현주소를 대변하며 비난의 중심에 설 것으로 보인다.


세종교육청의 예비비 사용 승인을 앞둔 세종시의회 상병헌 교육안전위원장은 세종시의 적극 행정이 아쉬운 부분이라며 집행부 공무원들의 적극 행정을 당부하였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대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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