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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행위 준공 시 제출하던 지하수 수질검사 기준 완화된다.. 음용 부적합은 정수기 사용으로 대체 - 개발업자의 수질검사 의혹 원천 봉쇄하기 위해 채수시 공무원 입회하고, 인허가부서 공무원이 봉인
  • 기사등록 2020-01-21 08:4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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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 기자] 앞으로 상수도 미보급지역 전원주택을 포함한 개발행위 시 준공을 위해 실시하던 수질검사가 수질검사 기준에 못 미치더라도 정수기를 설치하는 것으로 준공서류가 대체될 예정이다.


세종시가 시민의 안전한 물 이용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2월부터 전원주택 개발 등 개발행위허가에 따른 준공검사 시 지하수 수질검사 기준을 완화해 운영할 계획이다. [이미지-대전인터넷신문]


이번 세종시의 조치는 지난해 11월 12일 열린 제59회 세종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장에서 차성호 산업건설 위원장이 세종시 관내 음용 지하수의 약 53%가 음용으로 부적합하다고 밝힌바 있고, 이에 따른 대책으로 지하수 채수 시 관계공무원 입회와 정수기를 설치해서 음용하는 기준으로 준공서류를 완화할 것을 집행부에 제안한 바 있다.


지난해 11월 12일 열린 제59회 세종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장에서 수질검사에 합격한 음용수가 실제로는 망간, 질산성 질소, 대장균이 득실되는 먹어서는 안될 독약이라는 질책과 함께 지하수 관리실태 강화대책을 요구하는 차성호 의원의 질문에 답변하는 세종시 행정부시장, 환경녹지국장 직무대리, 도시성장본부장. [사진-대전인터넷신문]


이에 따른 후속조치로 세종시는 시민의 안전한 물 이용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2월부터 전원주택 개발 등 개발행위허가에 따른 준공검사 시 지하수 수질검사 기준을 완화해 운영할 계획이다.


최근 지하수 수질 악화로 원수로는 먹는 물 수질기준을 만족시키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되면서 일부에서 준공검사를 위한 수질조작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 반영된 이번 조치는 수질검사 시료 봉인을 관계공무원이 현장에서 직접 실시하고, 실입주자가 원수의 수질을 상시 알 수 있도록 계량기 뚜껑 등에 수질검사결과서 부착을 의무화하는 동시에 원수는 지하수관리 담당이, 정수는 개발행위 담당이 현장에서 직접 시료를 봉인함으로써 개발행위허가를 위한 수질조작 의혹을 사전에 차단할 계획이다. 


세종시 관계자는 “세종시가 빠르게 발전하면서 상수도 등 기반시설이 부족한 개발지역에 전원주택이 증가하고 있다”라며 “지하수 이용 시 개발행위 허가를 현실에 맞게 개선해 입주자들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정주여건을 마련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심각한 세종시 지하수 실태를 고발하고 개선책을 요구했던 세종시의회 차성호 의원은 세종시의 발빠른 후속대책으로 전국 최초로 시행되는 이번조치로 지하수 개발업자들의 무분별한 행위에 제동을 걸고 시민의 쾌적한 정주여건에도 기여할 것으로 전망하면서, 세종시의 발빠른 후속조치에도 감사를 표했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대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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