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요셉기자] 한솔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안찬영 의원이 제60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본회가 열리는 14일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세종시 상인과 시민 생활 안정에 기여할 수 있는 세종시 동지역 골목상권 활성화에 대해 제언을 했다.
안 의원은 2019년 발표된 ‘행복 도시 상가활성화대책’ 결과에 따르면, ’19년 6월 세종시 동지역 상가공실률은 32.1%인 것으로 나타났고, 표본 상가 중 행복 도시 건설 초기인 2013년 준공된 상가공실률은 약 22%, 2017년 이후 준공된 상가공실률은 약 60%인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지난해 세종시 의회에서 실시한 ‘한솔동 상권 활성화를 위한 실태조사’ 결과에서도 상가 평균 공실률이 33.5%인 것으로 집계되었다고 밝혔다. 특히 일부 단지 상가의 공실률은 약 51%로 심각한 수준임을 확인했다고 덧붙였다.
특히 세종시 동지역은 최근 몇 년간 전국 최고수준의 상가공실률을 보여주고 있으며, 이러한 현상의 지속은 지역경제 악화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어 많은 우려를 낳고 있다고 강조하고, 높은 수준의 상가공실 원인으로 수요와 공급을 예측하지 못한 상업용지의 과잉공급과 LH 토지분양의 최고가입찰방식 및 고분양가 등을 꼽으며, 이는 높은 공실률과 높은 임대료, 소비자물가 상승 등으로 이어져 소상공인들의 장기적, 안정적인 점포운영의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지만, 심각성이 더해지는 현안 해결을 위해 세종시가 어떠한 노력을 했는지를 지적했다.
또한, 최근 5년간 추진한 상권 활성화 관련 예산 중 약 60%는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시설개선과 홍보 등의 예산이고, 나머지 약 40%는 소상공인 자금지원에 편성되었지만 이에 반해, 동지역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한 예산은 전무하여 현안해결에 소극적이라고 지적했다.
⌜전통시장 특별법⌟에 근거하고 있는 정부 차원의 상권 활성화 지원제도 전통시장, 상점가, 상권 활성화 구역의 상인조직 중 공모사업에 지원해 선정된 곳을 대상으로 환경개선과 전문컨설팅이 가능한 사업예산을 교부하고 있지만, 세종시 동지역에는 전통시장, 상점가, 상권 활성화 구역이 없기 때문에 상인조직을 구성하더라도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등을 통한 정부 지원 혜택을 받기 어려운 상황을 두고 세종시의 전통시장 위주의 사업추진 탓으로 돌렸다.
‘20년 1월 9일 ⌜전통시장 특별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통과되어 이제부터 우리시도 상점가 지정을 통한 동지역 골목상권 활성화 예산과 인력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때라며, 집행부를 향해 개정 법률안 공포 이전에라도 ‘예비상점가 지정’으로 상권 활성화에 대한 선제적 대응을 당부하였다.
이를 위한 대안으로 안 의원은 ▲개정된 법률에 따른 동지역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한 골목형 상점가 지정 조례제정, ▲조례를 토대로 한 상권활성화재단 등의 전문기관 설립, ▲상권 활성화 사업에 필수적인 상인 조직화에 대한 동지역 상인들의 공감대 형성과 조직화 지원사업 추진, ▲자금조달이 어려운 소상공인들이 근거리에서 이용 가능한 신용보증재단의 개설 등 4가지를 제안하였다.
안 의원은 4가지 제안을 통해 세종시 동지역 소상공인들의 경영 안정화와 공실률 감소에 기여하는 기반이 될 것이라며, 아울러 ‘20년 1월 9일 국회에서 개정된 민생법률안 198건에 대해서 세종시와 의회 차원의 후속 대책 및 검토가 활발히 이뤄질 수 있길 집행부와 동료의원들에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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