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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회, 홈페이지에 담합 신고센터 설치 운영 - 약정협의체에서 논의되었던 과제로 담합 신고 활성화 위한 후속조치의 일부
  • 기사등록 2020-01-14 10:17:15
  • 기사수정 2020-01-14 10:2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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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인터넷신문=대전/창길수 기자] 대한약사회는 13일 약사회와 보건복지부간 주요 현안에 대한 정책 논의를 위한 상설 협의기구인 약정협의체에서 논의되었던 과제로 담합 신고 활성화를 위한 후속조치의 일부로 ‘약국-의료기관 담합 신고센터’를 구축하고 본격적인 제보를 받는다고 밝혔다.


리베이트 근절을 위해 의료기관 담합 신고센터를 설치하는 대한약사회(사진=대한 약사회)

약사회 홈페이지 중앙 우측에 신고센터 배너를 설치하여 회원가입 없이 누구나 접속하여 신고할 수 있다. 알고 있는 담합 정황을 제보하면 되고, 담합 입증이나 의심할 수 있는 정황 자료를 첨부할 수 있는 기능도 마련되었다.


불법 담합 신고센터 이용 안내포스터(사진=대한약사회)

금지하는 담합행위는 ▲특정 의료기관의 처방전을 가진 환자의 약제비 전부 또는 일부를 할인 ▲처방전을 대가로 의료기관에 금품이나 경제적 지원을 주거나 요구 약속하는 경우 ▲의료기관에서 특정 약국에서 조제받도록 유도하는 경우 등으로 약사법과 동법 시행령에 명시하고 있다. 또한, 약국과 의료기관 사이 뿐 아니라 제3자를 통해 제공되는 경제적 이익도 금지되며, 적발시 제3자도 처벌된다.


약사회 관계자는 “약국을 개설할 때 의료기관에 권리금처럼 주는 리베이트가 만연해 있다는 사실에 경악을 금치 못할 지경”이라며, “복지부도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있는 만큼 회원들의 적극적인 제보가 불법행위를 뿌리 뽑을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약사회는 신빙성이 있는 제보는 즉시 복지부로 이첩하여 국가 기관을 통한 조사가 이루어지게 함과 동시에 불법 브로커나 면대 조사와도 연계해 나갈 방침이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창길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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