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 기자] 세종시 관내 음용 지하수의 약 53%가 음용으로 부적합한 사실을 모른체 음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면서 지하수 관리에 대한 질책이 도마에 올랐다.
이같은 사실은 12일 열린 제59회 세종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장에서 차성호 의원에의해 밝혀지면서 충격을 주고 있다.
차 의원에 따르면 세종시 지하수는 전체 21,299개소로, 이중에 음용수가 8,609개소 이고, 상수도 미 보급지역 지하수가 3,745개소가 개발되어 이용되고 있으며, 이는 대부분 주택, 사무실, 개별 공장 등 상수도 보급되지 않는 지역에 건축물의 준공을 위해 음용수로 합격 판정을 받은 수질검사서를 제출해야 하는 관련법 때문에 시공사와 관정개발 업체가 편법을 자행, 이용자는 부 적합한 음용수를 음용하는 아찔한 상황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차 의원은 지난 9월부터 최근 3년간 준공된 건축물중 60개소를 대상으로 지하수 수질검사를 의뢰 한 결과 32개소(53%)가 불합격으로 조사되었고, 본 검사는 국가에서 공인한 수질검사 기관에 검사를 받았으며, 부적합한 지하수는 2차에 걸쳐 재검사를 실시한 결과라며, 최근에 준공을 받은 곳도 부적합한 것으로 나타 났다고 사태의 심각성을 경고했다.
이는 건축공사 완료시점에 수질검사 결과, 부적합한 수질이 나오면, 준공 부적합으로 결국 많은 재산상 피해가 올 수밖에 없을뿐 아니라 지하수가 오염된 토지에는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는 규제 때문에 결국, 편법행위가 조장 될 수 밖에 없는 행정시스템이라며 대부분의 건축주들이 음용수 기준에 부적합 하다는 사실을 모르고 그동안 식수로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보고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시민들의 건강한 삶”을 위해 신청인(사용자)이 채수에 반드시 입회하여 시료를 채취 검사하도록 하고, 건축물 준공시 먹는 물 수질기준을 끓여먹고, 정수기를 설치해서 음용하는 기준으로 준공서류를 완화할 것과 건축주의 패해를 최소화 하기 위한 건축 허가시 수질검사 선행 등으로 시민들의 건강관리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재산권 손실을 예방할 수 있는 정책대안을 마련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하였다.
차 의원에 따르면 토양 오염원이 전혀 없는 전원주택(질산성 질소 검출), 시의 지원사업 대상자로 선정된 농가주택(망간 검출), 특히 다중 이용 식당에 천연암반수라는 간판과 함께 주민과 식당 이용객이 좋은 물이라며 그동안 마신물에 대장균이 검출되어 충격을 주고 있다.
또한 이번 조사대상 60개소 가운데 32개소가 부적합한 것으로 나온 결과를 두고 준공 당시 수질검사가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않았냐는 차 의원의 질문에 시 관계자는 비정상적이라고 단정 지을 수 없지만 개선의 필요성은 공감하였다.
관내 전원주택 부지를 분양받아 지하수 준공필증을 첨부, 준공 후 토지분양주가 먹는 물 수질검사를 합격한 음용수라기에 그동안 음용했던 물에서 음용으로는 절대 사용할 수 없는 질산성 질소가 검출되자 경악하던 사용자에 대한 대책을 묻는 질문에 시 관계자는 1년에 2회 무료 수질검사를 진행하고, 음용으로 부적합한 지하수는 사용을 중지하는 한편, 정수기를 사용할 것을 권장하는 등의 대책을 수립하겠다고 밝혔다.
류순현 세종시 행정부시장은 현재의 수질검사 기준을 현실에 맞게 적용하는 한편 법의 테두리 안에서 준공시 필요한 수질검사 완화 등을 검토해, 세종 시민들의 건강한 삶을 구현 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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