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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한 소득 없이 고가 아파트 취득자·고액 전세 세입자 224명 자금출처조사 착수 - 부모와 배우자 등으로부터 편법 증여받은 30대 이하 집중 조사
  • 기사등록 2019-11-12 09: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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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 기자] 국세청이 일부 지역의 고가 아파트・주거용 오피스텔 취득자와 고액 전세 세입자 등 자금출처가 불분명한 탈세 혐의자 224명에 대하여 동시 세무조사에 착수한 결과 경제적 능력이 부족한 30대 이하가 부모등으로부터 증여재산공제 한도액 5천만원(미성년자 2천만원)을 크게 초과하여 자금을 증여받고, 이를 신고하지 않은 혐의가 다수 포착되어 자금출처 검증하는 등 엄정히 대응할 계획이다.



국세청은 조사과정에서 금융조사 등을 통해 대상자 본인의 자금원뿐만 아니라 부모 등 친인척 간 자금흐름과 사업자금 유용 여부까지 추적하고, 빌린 돈에 대한 사후관리도 철저히 할 것을 천명했다.


최근 부동산 증여 거래가 14년 307,314건에서 15년 324,472건, 18년 426,440건 등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대다수는 부동산 거래 과정에서 성실하게 세금을 신고・납부하고 있으나, 일부에서는 아직도 편법증여 혐의가 나타나고 있으며, 특히, 고가 아파트 거래가 증가하면서 부의 편법 이전을 시도하는 다수의 사례가 다수 국세청의 세무조사에서 포착되었다.


신고소득이 높지 않은 30대 B는 고액재산가인 부친 A로부터 현금을 편법증여 받아 고가 부동산을 매입하고 호화 생활을 하면서 증여세를 신고하지 않았고, 특별한 소득이 없는 B는 방송연예인 배우자 A로부터 고액의 현금을 편법증여 받아 부부 공동명의로 고가 아파트를 취득하고 증여세를 신고하지 않았으며, 0대 직장인 B는 건설업을 운영하는 부친 A가 외조모 명의의 계좌에 입금한 자금을 수차례 현금으로 찾아 부동산 취득자금으로 사용하고 증여세를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 되었다.


미취학 아동 C는 3세 때 주택 두 채를 취득하면서 일부 자금을 부친 A로부터 편법 증여받고, 또한 취득시 임대보증금을 부채로 공제 후 조부 B로부터 즉시 현금증여받아 보증금상환하고 증여세를 탈루하고, 20대 사회초년생 B는 실제로 근무하지 않았음에도 부친 A가 대표이사인 법인으로부터 급여를 받아 고가 주택 및 토지를 취득하고 증여세 등을 신고하지 않았으며, A는 자녀 B에게 상가 임대보증금을 승계하는 조건으로 상가를 증여하는 과정에서, B는 부채(임대보증금)를 차감한 상가 증여분에 대해 증여세를 신고하였으나, A는 부채(임대보증금)에 상당하는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았다.



국세청은 금융조사 등 자금출처조사를 통해 조사대상자 본인의 자금원 흐름은 물론, 필요하면 부모 등 친인척 간의 자금흐름과 사업자금 유용 여부까지 자세히 추적할 계획이며,조세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날로 지능화되는 계획된 변칙 증여에 대해서는 자금조성 과정에 대한 금융조사를 하고, 취득한 부동산의 자금원이 사업자금의 유출에서 비롯되면 해당 사업체까지 조사 대상을 확대하는 한편, 빌린 돈으로 자산을 취득한 경우에는 부채를 상환하는 과정까지 철저히 사후 관리할 계획이다.


국세청은 조사과정에서 사기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탈세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조세범 처벌법」에 따라 고발하는 등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조치하고, 국토교통부로부터 매월 투기과열지구 내 실거래가 3억원 이상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제출받는 자금조달계획서를 자금출처 분석에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한편, 지방자치단체에서 수 보 하는 실거래가 위반자료와 증여 의심자료는 체계적으로 전산 관리하여 탈루 여부 검증을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변칙적인 세금 탈루행위에 더욱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전산 분석시스템을 활용하여 재산 현황 및 탈세 수법 등을 다각적으로 분석하고,부동산・주식・예금 등 고액자산을 보유한 연소자 등에 대해서는 검증범위를 확대하여 탈세 여부를 지속해서 검증해 나갈 계획이므로, 납세자 여러분의 성실한 납세의무 이행을 당부하였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대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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