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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 안전기준 개정...이젠 K급 소화기 추가 비치 해야 - K급 소화기...소형주방 운영 업소에도 K급 소화기 설치로 안전 지켜
  • 기사등록 2019-11-08 11: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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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화기 취급이 많은 겨울을 맞아 세종시 조치원소방서는 각종 시설 주방에 K급 소화기를 의무적으로 비치하도록 홍보에 나섰다.


조치원소방서는 각종 시설 주방에 K급 소화기를 의무적으로 비치하도록 홍보에 나섰다.(사진-세종시)


조치원소방서에 따르면, 음식점 등의 주방에서 발생하는 화재 가운데 약 30%가 식용유로 인해 발생하고 발화점이 낮아 화재의 위험이 높고, 불을 끄더라도 재발화의 위험이 커 일반 소화기로는 진압이 어렵지만 K급 소화기는 기름 막을 형성시켜 식용유의 온도를 낮추고 산소공급을 차단해 효과적으로 화재를 진압할 수 있다.

 

특히 지난 2017년 6월 12일 화재 안전기준이 개정되어 중·대형 주방이 있는 업소, 기숙사, 병원 등 시설은 물론 소형주방이 있는 음식점에도 25㎡ 이상인 곳에는 K급 소화기를 추가 비치해야 한다.


조치원소방서는 개정 이전에 영업 중인 곳은 K급 소화기 설치율이 낮은 것으로 조사됨에 따라 한국외식업 협회 등과 홈페이지·SNS를 통해 다양한 홍보를 시행하고 있다.


소방서 관계자는 “분말소화기 외에 식용유를 많이 사용하는 음식점 주방에는 K급 소화기를 추가로 비치해 화재위험에 대비해야 한다”라며 시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권혁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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