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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득탈세자 122명, 동시 세무조사 실시 한다 - 성실납세 문화 저해하는 고소득사업자의 탈세에 대해 지속적으로 엄정히 대응
  • 기사등록 2019-10-16 16:2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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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인터넷신문=최요셉기자] 납세자가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조력하는 성실신고 지원시스템을 구축하는 한편, 탈세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과세 인프라를 확충하여 관리 사각지대를 축소해 나가고 있다고 16일 국세청이 밝혔다.


세종시 국세청사에서  이준오 조사국장이   호화·사치 고소득탈세자 122명을 동시에 세무조사를 실시한다고  16일 밝혔다.(사진-국세청)


국세청에 따르면 신고·과세 인프라의 지속적 확충과 엄정한 세무조사로 국민의 자발적 성실납세 의식은 확고히 정착되어 가고 있으며 더불어 납세자 96%인 대다수가 성실납세를 국민의 기본의무로 여기고, 탈세에 대한 책임의식도 높아지는 등 납세문화 또한 상당히 성숙해졌다고 말했다.


하지만 아직도 일부 고소득사업자들에게서 포착되는 과세 인프라의 ‘빈틈’을 악용한 탈세 행위는 단순 세금탈루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대다수 성실납세자의 납세의식에 악영향을 미치는 등 최근의 성실납세 의식 정착 기조에 큰 위협이 되고 있다.


국민이 성실납세를 기본의무로 여기면서도 ‘경제적 능력에 따른 세 부담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보는 것은 이러한 고소득사업자들의 악의적 탈세가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또한, 각 분야에서 성공한 유명인 상당수 고소득사업자들의 고의적 탈세는 많은 국민에게 박탈감을 안겨주고 있어, 반칙과 특권이 없는 공정사회 구현을 위해서는 고소득사업자의 악의적 탈세에 대한 엄정한 대응이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다. 


국세청은 현 정부 출범 이후 지난 2년간 고소득사업자 총 1,789명을 조사하여 1조 3,678억 원을 추징하고 91명을 범칙 처분하였다.


특히, 지난해에는 881명을 조사하여 6,959억 원을 추징하는 등 고소득사업자 조사 이래 최대 성과를 달성하였으며, 비정기 조사 축소 방향 하에서 지난해 조사건수가 16년에 비해 86건(8.9%) 감소하였음에도, 부과세액은 629억 원(9.9%↑, 건당 부과세액 1.4억 원 21.5%↑), 소득 적출률은 10.4%p(43.0%→53.4%) 증가하였다.

 

한편 국세청은 납세자들의 자발적 성실납세 의식과 문화를 지속적으로 성숙시키기 위해, 이에 역행하는 고소득사업자의 탈루행위 유형인, ▲신종・호황업종 탈세, ▲지능적・계획적 탈세, ▲세금부담 없는 호화・사치 생활자 등을 대상으로 정밀분석을 시행하였다.


탈루유형들은 성실납세의 근간인, 신고・과세 인프라를 위협하거나, 납세의식을 저해한다는 공통점이 있는바 ▲SNS마켓・인플루언서 등 최근 신종・호황사업자들은 기존의 과세 인프라로는 일부 포착이 어려운 빈틈(loophole)을 악용해 탈세를 시도하고 있으며, ▲기존의 단순 무신고(과소신고) 방식이 아니라, 대형 로펌・회계법인의 도움을 받아 지능적이고 치밀한 탈세 수법을 동원하거나,▲ 정당한 세금부담 없이 고가승용차・주택을 이용하는 등 성실하게 납세하는 대다수 국민에게 허탈감을 안겨주고 있다.


따라서 국세청은 위 탈루유형별로 탈루혐의를 분석하여, 탈세 혐의가 큰 사업자 위주로 122명을 선정하여 전국 동시 세무조사에 착수하였다고 밝혔다.


다만 일본 수출규제 피해 중소기업 세정지원 대책(’19.8.5.)이 적용되는 사업자는 원칙적으로 제외로 하지만 탈세 제보 등 구체적인 탈루혐의가 있는 경우는 세무조사에 착수한다.


또 기존의 취약업종뿐만 아니라, 최근 급부상한 신종・호황업종에 대해서도 다양한 정보수집과 기법을 이용하여 대상 업종이 누락 되지 않도록 체크 하였고, 최근 확충된 과세 인프라를 다양한 방법으로 총동원하여 혐의자들을 정밀 검증한다.


NTIS(차세대 국세 행정시스템) 자료는 물론 유관기관 및 외환자료・FIU 정보 등 이용 가능한 모든 정보를 활용하여 과세 그물망을 폭넓게 펼쳐서 탈루혐의를 전방위적으로 검증한다.


정밀한 대상선정으로 탈세 혐의자가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고소득사업자들의 특성을 다각도로 검증하여 정확도를 제고한다.


이번 조사는 고소득사업자들의 탈세에 대해 양방향·단계적 대응체계를 통해 세무조사의 실효성을 극대화할 계획이며 탈루소득에 대한 세무조사와 부과 세액의 징수 양 측면에서  ▲철저한 사전 조사준비, ▲ 엄정한 조사 진행, ▲ 조사결과 후속 조치 등 3단계에 걸쳐 전략적으로 접근할 예정이다.

 

세무조사 진행은 폭넓은 과세 인프라를 활용해 조세탈루혐의를 착수 전에 검토하고, 면밀한 조사과정을 통해 고의적·지능적 조세탈루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할 계획이며 부과세액의 징수는 시적으로 호화·사치생활을 하는 등 충분한 담세력을 갖추고도 세금체납의 우려가 있는 경우 단계별 조세채권 확보방안을 병행할 계획에 있다.


대다수 납세자들은 탈세 사실이 적발될 가능성이 낮고 탈세에 대한 처벌도 약하다는 인식과 함께 탈세에 대한 처벌·제재 강화가 성실납세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고 있다.


결국 고소득 사업자들의 탈세에 대한 단호한 대처는 성실납세 문화조성을 위해 필수적인 조치이며 이에 국세청은 고소득사업자의 고의적·지능적 탈세에 대해 “그물(세원관리 영역)은 넓게 펼치고, 그물코(과세전략)는 촘촘히 짠다”는 원칙하에 철저한 세무검증을 실시할 계획으로 먼저, 유관기관의 다양한 정보를 과세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협력체계를 강화하여 탈세포착률을 높이는 등 과세인프라를 보강하고,국세청 과세자료(NTIS) 및 자체 수집한 현장정보를 탈세유형별로 세밀하게 융합·분석하고 조사기법을 고도화하는 등 세무조사를 한층 업그레이드 한다는 원칙이다.


더불어 국세청은 앞으로도 과세인프라를 확충하는 노력과 함께,열심히 경제활동을 영위하며 성실하게 납세하고 있는 대다수 국민에 대해서는 조사부담을 최소화하는 한편, 성실납세 문화를 저해하는 고소득사업자의 탈세에 대해 지속적으로 엄정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최요셉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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