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인터넷신문=세종/백승원 기자] 농림축산식품부가 9월 25일 경기도 내 중점관리지역 내에 위치한 인천 강화군 불은면 소재 돼지농장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이하 “ASF”) 의심축 신고 1건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이번에 신고된 돼지농장은 모돈 80두 포함 830두의 돼지를 사육하고 있으며, 기 확진된 파주 적성면 소재 농장과 6.6㎞, 강화 송해면 농장과 8.3㎞에 위치한 관계로 전파의 가능성이 우려되면서 방역 당국을 긴장 시키고 있다.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전화예찰 중에 농장주가 이상증상(모돈 2두 폐사, 1두 유산 등)을 신고하였고, 농식품부는 신고 접수 직후 해당 농가에 초동방역팀(2명)을 투입하여 사람, 가축 및 차량 등의 이동통제, 소독 등 긴급방역 조치 중에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축산농가 및 축산관계자는 ASF 발생 및 전파 방지를 위해 농장 및 관련시설에 대한 소독 등 방역조치를 철저히 하고, 의심증상이 없는지 면밀히 관찰하여 이상이 있는 경우에는 가축방역기관 등에 신속하게 신고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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