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운전 중 무심코 버린 쓰레기 과태료로 돌아온다, 정부 추석연휴 기간 집중단속 예고 - 생활쓰레기 무단 투기와 도로 정체구간, 고속도로 휴게소 주변 상습적인 무단투기 행위 무조건 과태료 처분
  • 기사등록 2019-09-09 09:47:37
기사수정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 기자] 해마다 되풀이되는 추석연휴 기간 불법 쓰레기 투기에 대해 정부가 계도 없는 과태료 부과로 무단투기 근절을 위한 집중단속에 나선다.


환경부가 올해 추석 연휴(9월 9일~18일) 기간 동안 도로변 쓰레기 무단투기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이미지-대전인터넷신문]


지난해 추석 연휴 기간 동안 전국에 쓰레기 투기단속반원 5,196명이 806건의 쓰레기 불법투기 행위를 적발했으며, 총 2억 4천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 바 있으며, 지난해에는 쓰레기 무단투기 행위를 적발하면 먼저 지도와 계몽을 하는 행정계도 위주로 조치했으나 올해는 행정계도 없이 바로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생활폐기물을 무단투기하거나 부적정하게 처리하면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담배꽁초, 휴지 등 휴대하고 있는 생활폐기물을 버린 경우(5만원), 비닐봉지, 보자기 등 간이보관 기구를 이용하여 버린 경우, 휴식 또는 행락 중 발생한 쓰레기를 버린 경우(20만원),차량, 손수레 등 운반장비를 이용하여 생활폐기물을 버린 경우, 생활폐기물을 소각한 경우(50만원), 생활폐기물을 매립한 경우(70만원), 사업활동 과정에서 발생되는 생활폐기물을 버린 경우, 사업활동 과정에서 발생되는 생활폐기물을 매립한 경우, 사업활동 과정에서 발생되는 생활폐기물을 소각한 경우(100만원) 등 5만 원에서 최대 100만 원까지 과태료를 부과 받게 된다. 


환경부는 올해 추석 연휴(9월 9일~18일) 기간 동안 명절 쓰레기를 신속히 처리하고 도로변 쓰레기 무단투기 행위를 집중 단속하기 위해 ‘추석 연휴 생활폐기물 특별관리 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연휴 때 단속이 느슨한 틈을 타 주요 도로 주변이나 고속도로 졸음쉼터 및 휴게소, 여객터미널 등에서 상습적인 쓰레기 투기 행위가 일어나고 있다고 보고 이들 취약 지역을 중심으로 각 지자체 및 관계기관과 쓰레기 무단투기 행위를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환경부는 지자체, 한국도로공사, 한국철도공사,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등 관계기관에 이번 특별관리 대책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사전에 협조를 구했고, 평소보다 많은 쓰레기가 배출될 것으로 예상되는 추석 연휴기간에 지자체별로 분리수거함과 이동식 음식물쓰레기 수거 전용 용기를 추가로 비치하여 추석 연휴에도 생활폐기물이 정상적으로 처리되도록 할 계획이다.


명절에 많이 사용하는 과일 포장 등의 종이상자와 흰색 스티로폼 상자는 상자에 붙어 있는 테이프와 택배 스티커를 제거한 후 종이 재활용품으로 배출하고, 소규모 과일 포장 투명 플라스틱 용기는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헹군 후 재활용품으로, 완충재로 쓰이는 흰색 스티로폼 포장재는 스티로폼 재활용품으로, 섬유로 만든 보자기(천) 포장재, 음식물 포장에 사용한 알루미늄 호일이나 비닐랩 등은 재활용하기 힘들기 때문에 종량제 봉투에 담아 배출해야 한다. 


특히 명절에 사용하고 남은 식용유는 수질오염을 유발하는 주범으로, 식용유 전용 수거함에 배출하거나 가까운 주민센터에 문의한 후 배출해야하며, 과일씨, 조개, 게, 생선뼈 등 딱딱한 것과 채소류의 뿌리와 껍질 등은 일반 쓰레기 종량제 봉투에 담아 배출해야 한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대열 기자

관련기사
TAG
0
기사수정
  • 기사등록 2019-09-09 09:47:37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최신뉴스더보기
유니세프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