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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中과 이중과세 예방 위한 이전가격 사전합의 제도 합의문 공동서명 - 진출기업 이중과세 예방(해소), 역외탈세방지를 위한 정보공조, 공동 세정발전 및 진출기업 세정지원」 등 양국 주요 현안 논의
  • 기사등록 2019-09-05 08:37:08
  • 기사수정 2019-11-23 16: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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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요셉기자] 김현준 국세청장은 9.4.(수) 중국 북경에서 왕 쥔(王軍) 중국 국세청장과 제24차 한․중 국세청장회의를 개최하였다.


회의에 앞서, 김현준 국세청장과 왕쥔 중국 국세청장이 악수를 하는 모습. [사진제공-국세청]


중국은 세계 인구 1위, GDP 2위이면서 우리나라의 제1위 교역국, 제1위 기업진출국에 해당하는 주요 세정협력 파트너로 양국은 주요 세정현안에 대한 의견교환과 교류협력 증진을 위해, 1996년부터 국세청장회의를 지속적으로 개최해오고 있다.


이번회의에서 양국은 상호 증가하고 있는 국제거래에 필연적으로 수반되는 이중과세 문제를 보다 신속하게 해소할 수 있도록, 협력을 강화하기로 합의하였으며,특히, 이전가격 세무조사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이중과세를 예방하기 위해 이전가격 사전합의 제도를 활성화하기로 하였고, 양국 청장이 직접 합의문에 공동 서명하였다.


이밖에 역외탈세방지를 위한 양국간 정보공조, 공동 세정발전 및 진출기업에 대한 세정지원 등 양국의 주요 현안들이 이번 회의에서 심도 있게 논의 되었다.


김현준 국세청장은 청장회의 전에 가진 「북경 진출기업 세정간담회」에서 청취한 애로사항을 중국 과세당국에 전달하며 우리기업에 대한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요청하였고, 이어 김 청장은 상해로 이동, 「상해 진출기업 세정간담회」를 개최할 예정이며, 상해 지방세무국을 방문하여 우리기업의 세무애로를 설명하고 세정지원을 요청할 계획이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요셉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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