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반려동물 영업자 준수사항 및 맹견 소유 여부 특별점검 실시 - 특별점검 결과 위반 영업자 고발, 행정처분 등 강경 대처
  • 기사등록 2019-08-16 09:50:49
  • 기사수정 2019-11-22 15:33:02
기사수정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 기자] 농림식품부가 전국 지자체와 함께 동물생산업, 동물판매업․수입업․장묘업․전시업․위탁업․미용업․운송업 영업자에 대한 특별점검을 교차 실시한다.


농식품부가 반려동물 영업자 대상으로 영업자 준수사항 및 맹견 소유 여부 등을 특별점검한다.(사진-대전인터넷신문)


농림축산식품부는 반려동물 관련 영업자의 건전한 영업질서 확립과 반려동물․업계 종사자의 복지 수준 제고를 위해 지자체와 합동으로 8월 19일부터 30일까지 2주간 영업자에 대해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특별점검은 매년 1회 이상 의무적으로 점검하는 점검과는 별개로 농식품부(농림축산검역본부 포함)와 지자체(특별사법경찰 포함)가 함께 점검반을 구성하여 권역별(서울․경기, 강원․충북, 충남․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로 교차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공통점검으로 영업자의 허가․등록 및 교육 이수 여부, 영업장 내 허가(등록)증․요금표 게시, 개체관리카드 작성․비치, 급․배수 시설 설치, 인력기준 준수 여부 등을 점검하고 ▲동물생산업은 사육시설 기준, 사육․분만․격리실 구분 설치, 거래내역서 및 개체관리카드 2년 이상 보관 여부 등 ▲동물판매업은 동물판매 계약서 내용 적정성, 거래내역서 및 개체관리카드 2년 이상 보관, 판매 월령(개․고양이 2개월) 및 미성년자(만19세 미만) 판매 금지 준수 여부 등 ▲기타 영업은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측정* 기한 준수(장묘업), CCTV 설치․영상 보관 여부(장묘․위탁업), 전시동물의 월령(6개월) 기준 준수 및 동물등록 여부(전시업), 소독․고정 장치 설치 여부(미용업) 등을 점검할 예정이다.

 

이번 점검 결과, 무허가(무등록) 업체에 대해서는 해당 지자체로 하여금 「동물보호법」 위반으로 고발 조치하고, 허가(등록) 업체가 시설․인력 기준 또는 영업자 준수사항을 위반했을 경우에는 해당 지자체가 「동물보호법」에 따라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할 예정이다. 참고로, 지난 4.25~5.24까지 실시한 상반기 영업자 점검에서는 무허가 생산업자 등 14개 업체를 적발하여 「동물보호법」위반으로 고발 13건, 영업정지 1건을 조치한 바 있다. 


아울러, 동물생산업체 및 동물전시업체 등에 대해서는 맹견(도사견과 그 잡종의 개, 아메리칸 핏불테리어와 그 잡종의 개,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와 그 잡종의 개, 스태퍼드셔 불 테리어와 그 잡종의 개, 로트와일러와 그 잡종의 개) 소유 여부와 의무교육 수료 등 안전 관련 사항 준수 여부에 대하여 점검을 실시하고 맹견 소유자 준수사항(①매년 3시간씩 교육 이수 ②소유자등 없이 맹견을 기르는 곳에서 벗어나지 않게 할 것 ③외출 시 맹견에 목줄과 입마개를 할 것 ④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등 시설에 맹견이 출입하지 않도록 할 것) 등에 대한 홍보도 병행할 계획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동물보호․복지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커지고 있어서 반려동물 관련 영업자 점검 등을 통한 관리 강화의 필요성이 더욱 요구 된다”라고 말하며, 금번 하반기 특별점검 결과 「동물보호법」 위반 영업자에 대한 고발, 행정처분 등 조치 이외에, 도출되는 문제점을 제도적으로 보완해 나가고, 반려견의 안전관리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대열 기자


관련기사
TAG
0
기사수정
  • 기사등록 2019-08-16 09:50:49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최신뉴스더보기
유니세프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