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인터넷신문=종합/박완우 기자] 식약처는 오는 8월 23일 ‘달걀 껍데기의 산란 일자 표시제’ 전면 시행으로 앞으로는 산란 일자를 꼭 확인하여 신선한 달걀을 구입할수 있다고 밝혔다.
따라서 앞으로는 산란 일자가 표시된 달걀만 유통·판매됨으로, 소비자는 꼭 산란 일자를 확인하기 바란다고 식약처는 말했다.
산란일자 표시제는 달걀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소비자에게 달걀에 대한 정보 제공을 강화하고자 마련한 제도로,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6개월 동안의 계도기간을 거쳐 오는 23일 전면 시행된다.
식약처는 산란 일자 표시 전면 시행 한 달을 앞두고 지난 7월 시중에 유통 중인 달걀의 산란 일자 표시 여부를 조사한 결과, 대형마트는 99%, 중소형 마트는 69%로서 산란 일자 표시율은 평균 88%로 확인되었다.
23일부터는 영업자가 달걀에 산란 일자를 표시하지 않거나, 산란 일자를 허위로 표시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받게 되므로 산란 일자 표시를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 아울러 식약처도 달걀에 대한 위생관리를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산란 일자 표시제가 전면 시행되면 달걀 껍데기에는 산란 일자 4자리 숫자를 포함하여 생산자 고유번호(5자리), 사육환경번호(1자리) 순서로 총 10자리가 표시된다.
소비자는 달걀 껍데기에 표시된 앞쪽 4자리 숫자를 통해 산란 일자를 확인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달걀 껍데기에 ‘0823M3FDS2’가 표시되었다면 산란 일자는 8월 23일이고 생산자 고유번호가 ‘M3FDS’인, 닭장과 축사를 자유롭게 다니도록 키우는 사육방식(사육환경번호 ‘2’)에서 생산된 달걀이다.
생산자 고유번호는 가축사육업 허가·등록증에 기재된 고유번호로서 생산자 고유번호가 1일 경우는 방목장에서 닭이 자유롭게 다니도록 키우는 사육방식으로서 방사이고 케이지(닭장)과 축사를 자유롭게 다니도록 키우는 사육방식의 평사와 닭장에서 닭을 키우는 케이지 면적이 0.075m2/마리는 개선케이지 라고 하며 닭장에서 닭을 키우는 케이지 면적이 0.05m2 일경우는 기존케이지라고 한다.
달걀 껍데기에 표시되는 10자리 정보는 순서대로 나열하여 1줄로 표시하거나 산란 일자와 그 나머지정보를 나누어 2줄로도 표시할 수 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소비자가 관심 갖는 정보는 표시 사항을 통해 확인하고 선택할 수 있도록 식품 표시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여 보다 나은 정부가 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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