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인터넷신문=종합/박완우 기자] 식약처가 지난 7월 1일부터 12일까지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여름 휴가철을 맞은 전국의 해수욕장‧물놀이 시설 등 피서지 주변과 고속도로휴게소 음식점 등 총 10,286곳을 점검하여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141곳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141곳은 ▲무신고 영업(2곳) ▲유통기한 경과 제품 보관(19곳)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34곳) ▲건강진단 미실시(69곳) ▲시설기준 위반(12곳) ▲지하수 수질검사 미실시 등(5곳) 으로 나타났다.
또한 장소를 위반한 곳은 ▲해수욕장‧물놀이장‧휴양림 등 피서지 주변(45곳) ▲고속도로휴게소‧공항‧역‧터미널(26곳) ▲마트‧편의점(3곳) ▲커피‧빙수 전문점 등 여름철 다소비 식품 조리‧판매업체(67곳) 등으로 적발된 업소는 관할 지자체가 3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하여 개선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더불어 위반을 하여 점검 대상인 음식점 등에서 식품 1,739건을 수거하여 검사한 결과, 검사가 완료된 1,660건 중 냉면 육수 등 11개 식품에서 대장균 등이 검출되어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시행할 예정이며 나머지 79건은 검사 진행 중에 있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휴가철을 맞아 식중독 발생 우려가 높은 만큼 음식점 등 식품 취급 업소 관계자의 꼼꼼한 식품 안전관리와 소비자의 철저한 손 씻기 등 개인 위생관리를 당부하며, 앞으로도 계절별‧시기별로 다중이용시설 등에 대한 집중 위생점검을 시행하여 식품안전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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