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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관련 위원회 통지방법, 정보통신망(이 메일)으로 개편 한다 - 기존 우편(등기) 발송에서 정보통신망(이메일)으로 변경
  • 기사등록 2019-07-18 14:4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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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인터넷신문=세종/박미서기자] 세종시교육청이 학교폭력 관련 위원회의 안내 및 결과 통지 방식을 기존 우편(등기) 발송에서 정보통신망(이 메일)으로 개편한다고 18일 밝혔다. 


(사진-대전인터넷신문)


학교폭력자치위원회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의해 각급 학교에 설치하여야 하는 법정 위원회로 현행 규정상 학교폭력이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 위원회를 개최해야 하지만 그동안 위원회 개최 및 회의 결과 안내 등 학폭 위원회와 관련한 통지가 우편(등기)으로 이루어짐으로써, 우편 수령이 되지 않거나 수령이 늦어져 재심 기간 산정에 어려움이 발생하여 학부모 등으로부터 잦은 민원이 제기되고, 우편 발송 및 도달시일이 2∼3일이 소요 됨으로써 신속한 업무추진에 어려움을 겪는 등 학교 업무 부담을 가중시켜 왔다.


세종시교육청은 이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기존의 우편(등기) 통지 방식에서 전자통신망(이 메일) 발송 통지로 개선하기로 하고 관내 각급학교에 안내했다.


세종시교육청은 학부모가 기존의 우편(등기)과 정보통신망(이메일) 중 통지 방식을 선택할 수 있도록 사전에 동의서를 받는 절차를 거침으로써 학부모의 선택에 대한 다양성과 업무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동호 민주시민교육과장은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통지방법 개선으로 학교는 업무를 경감 하고 학부모 입장에서는 관련 내용을 정확하고 신속하게 전달 받게 되어 상호간의 만족도를 향상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박미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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